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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얼마를 지원하나요?
신용융자 최대 1억 5천만원, 담보융자 최대 3억원 (동일기업 최대 한도 3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2 ~ 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3천만원 초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신청 / 3천만원 이하: 이메일 송부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 방문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연중 융자지원을 실시하는 계획 공고입니다. 신용·담보 두 가지 방식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부 기업에는 금리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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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지원방식
- 신용융자
- 담보융자
신청 조건 4항목
신용융자 조건
- 한도: 최대 1억 5천만원
- 기간: 5년 이내
- 금리: 4.4% (1분기, 분기별 변동)
- 상환방식: 원금 분할상환 (최대 5년, 거치기간 최장 1년)
담보융자 조건
- 한도: 최대 3억원 (LTV 한도 내)
- 기간: 10년 이내
- 금리: 4.0% (1분기, 분기별 변동)
- 상환방식: 일시상환, 분할상환 선택가능 (최대 10년)
지원대상 세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 또는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법인 기업에 한함)
지역제한
충청남도 (신청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방법
- 3천만원 초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3천만원 이하: 소액·간편 융자 서류심사
신청서류
- 정관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 직전 사업보고서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
사후관리
융자 실행 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 상실 시 (법인전환, 인증·지정 만료, 지역이전 등) 지원 중단 및 즉시 상환 필요
문의·기관 2항목
취급기관
신협중앙회 (시군별 취급신협 현황 별첨)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06-8129)
그 밖의 정보 3항목
이차보전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36개월간 2% 지원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기업 0.3% 추가)
중도상환수수료
적용하지 않음
연간영업실태파악
융자 취급 후 충청남도가 시군을 통해 매년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사업 절차
신청 자격 확인
→
융자액 구분 및 신청 경로 결정
→
온라인 신청 (3천만원 초과)
연중
→
서류 제출 (3천만원 이하)
연중
→
평가 심사
→
융자 실행
→
상환
5~10년
사회적경제
융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정책자금
저금리
마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