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중소 상생형(고도화) 포스코 도입기업 모집공고(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공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기초 또는 고도화 수준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총 6개사 내외)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초: 0.3억원(정부 0.3억원, 포스코 0.3억원), 고도화: 4억원(정부 1.2억원, 포스코 1.2억원) - 총 구축비용의 6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전 선정된 기업만 2026-10-02 ~ 2026-10-16 시스템 등록 (일반 모집은 2026-05-20 ~ 2026-06-19 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ha17@korcham.net 이메일 접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정부와 포스코가 함께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 및 자동화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혁신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기초 및 고도화 두 가지 유형에서 총 사업비의 60%를 정부와 포스코가 3:3:4 비율로 지원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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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포스코 또는 포스코그룹사의 특수관계인 기업
- 신용평가기관상 대기업 분류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총 구축비용의 40%
지원한도건수
총 6개사 내외(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금 지급방식
사업완료 후 도입기업에 지급
신청 조건 3항목
사업기간
기초·동일수준 6개월, 고도화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우대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
-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거래 기업(2차, 3차 등 간접 거래 기업 포함)
- 포항, 광양, 경주, 순천, 여수 소재 기업
- 주조주물 등 뿌리기업
-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에너지 효율, 친환경, 안전)
- 포스코 QSS 제조혁신, 동반성장지원단 컨설팅 참여 이력 회사
신청자격 추가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생산정보 디지털화)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고도화의 경우)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심층 인터뷰(대면) → 3차 사전진단(현장실사) → 4차 최종심사(포스코 스마트공장 추진지원단 위원 공동 심사)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원본 엑셀파일 및 인감 날인 후 스캔 PDF)
- 사업자등록증명원(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25년 신용평가서(없을 시 재무제표)
- 포스코 거래 관련 증빙서류(우대 대상)
- 포스코 QSS 컨설팅 이력 증빙서류(우대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사 증빙서류(우대 대상)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대한상의
- 02-6050-3857
- ha17@korcham.net
- 포스코
- 02-3457-1341(gyo333@posco.com)
- 02-3457-0953(gitaekoh@posco.com)
- 02-3457-2748(eunji._.kim@posco.com)
그 밖의 정보 4항목
수준확인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평가
모니터링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필수)
연계지원
선정된 도입기업 중 희망기업은 포스코 철강 ESG 상생펀드 특별대출(최대 1.6억원, 도입기업 자부담 범위 내) 신청 가능
기타사항
- 구축 완료 후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을 자율적으로 매칭
-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 필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5년 이내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별도(부가세는 도입기업 부담)
- 사업관리 교육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