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북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고도화1)
스마트공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중견 농·식품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2.5억원 이내 (고도화 최대 2억원, 기초 최대 0.8억원, 지원비율 50~8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27 ~ 2026-09-18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계획서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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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전북 지역특화형 농·식품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2026년 4차 공고로, 고도화 1개사(부안군)와 기초 1개사(김제시)를 선정하여 ICT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 구축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선정평가, 현장확인, 협약체결 후 구축·평가·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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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2항목
지원유형
- 고도화 (최대 2억원, 9개월, 목표수준 중간1 이상, 50% 이내)
- 기초 (최대 0.8억원, 3개월, 기초 이상,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고도화), 20% 이상 (기초)
신청 조건 9항목
지원지역
- 부안군 (고도화)
- 김제시 (기초)
대상업종
농·식품 제조업 (MES, FEMS, PLM, SCM, CPS, ERP, 스마트 HACCP 등 솔루션 도입 준비 기업)
기업규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동시수행제한
정부일반형·대중소상생형·디지털협업공장·부처협업형·탄소중립형·자율형공장·제조혁신자동화 등 동시 수행 불가 (고도화만 해당)
가점항목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3점)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3점)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3점)
- 글로벌강소기업 1,000+ (3점)
- SaaS 솔루션 도입 (3점)
- 도내 농산물 50% 이상 사용 (3점, 기초만)
- 같은 지역 3년 이상 사업 영위 (3점, 기초만)
교육요건
- 기초: 삼성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무자 교육 이수 (1명)
- 고도화: 사업관리교육(온라인)+기술교육(오프라인) 이수 (대표자·임원 2명, 실무자 2명)
컨소시엄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권장 (단독신청도 가능, 단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공급기업요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등록 필수
사업추진기간
협약 후 최대 9개월(고도화) 또는 3개월(기초) + 집중A/S 6개월(필요시)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 서면평가 (100점):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30점), 지원적정성(35점), 공급기업 역량(15점), 도입기업 역량(20점)
- 기술성평가 (100점 대면)
-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선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 증명원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22~'24)
- 종된사업장 명세서 (해당시)
- 수출실적 증명서 (해당시)
- 가점 증빙서류 (유효한 서류만)
평가절차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대면) →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선정
사후관리
최종평가 결과 '보완'인 경우 집중A/S(6개월) 및 재평가 진행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관련 안내메일 참조)
그 밖의 정보 7항목
지원과제
2개사 (고도화 1개, 기초 1개)
현물편성
고도화는 기업부담금 중 20% 이내(최대 4천만원)에서 가능 (클라우드 서비스·도입기업 인건비만 인정)
필수비용
- 회계정산 수수료 (고도화)
- 교육비 1백만원 (고도화)
- 기술임치비 45만원 (고도화)
- 예비비 5백만원 (기초)
기술임치
의무사항 (사업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로그기록연동
고도화의 경우 솔루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연동 제출 필수
도비지원
협약시 국비의 40% 이내 지원 (고도화 과제만, 예산범위 내)
기술이전
기술임치제도를 통해 개발 결과물의 보유사실 입증 및 기술탈취 방지, 유지보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