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지원사업 추가모집
스마트공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상남도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이 필요한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1.2억원 이내 (도비 0.36억원, 시군비 0.36억원, 기업부담금 0.48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3 ~ 2026-10-19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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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과제를 선정하여 ICT 기술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솔루션 및 자동화 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도입기업 부담금 40%, 도비·시군비 각 30% 비율로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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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수행 중인 기업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비율
40% (기업부담금)
지원금 지급기준
지방비(도비+시군비) 60%
지원금 지급시기
착수계 제출 후 총사업비의 60% 일괄 지급
신청 조건 7항목
사업수행기간
6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컨소시엄조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 (솔루션 개발 역량 보유 도입기업은 단독 신청 가능)
신청자격 도입기업
- 경상남도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상남도 내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종된사업장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법 상 중견기업
신청자격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사전 등록된 기업
가점항목
- 최초구축 (5점): 2018년 8월 이후 정부지원 스마트공장 미참여
- 공급기업 소재지 (3점): 공급기업 본사가 경상남도 소재
- 추천상품(QC) 지정 (3점): 도입기업이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
동시수행 제한사업
- 경남형 기초구축 스마트공장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 디지털협업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
동시지원 제한사항
정부형·자율형·대중소상생형·부처협업형·디지털협업공장·R&D성과확산·수준확인 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 (제조AI특화, 제조혁신자동화는 예외)
준비물·절차 6항목
필수교육
-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무료) - 대표자/임원 및 실무자 각 1명
- 집체교육 (오프라인, 무료 단 500인 이상 대규모기업 20% 자부담)
평가단계
- 요건검토
- 서면평가 (필요시 생략)
- 기술성평가 (대면)
-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평가지표 배점
- 도입·공급기업 역량: 35점
-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타당성: 20점
- 스마트공장 구축내용 적절성: 20점
-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달성가능성: 25점
선정방법
기술성 평가 점수 우선 → 동점 시 가점제외 총점, 구축내용 적절성, 구축목표 타당성, 달성가능성, 기업역량 순으로 심사
제출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행일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행일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제출서류 도입기업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공장등록확인서 (해당시)
- 종된사업장 명세서 (종된사업장 구축시)
- 수출실적 확인서 (해당시, 직접수출만)
- 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 경상남도 산업국 인공지능산업과: 055-211-3974
그 밖의 정보 7항목
사업명
2026년 경남형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지원과제수
9개사
지원 포함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필수비용
- 회계 정산 수수료 (기준: 50백만원 이하 455천원 ~ 400백만원 초과 1,182천원)
- 기술임치비용 (45만원)
현물편성
기업부담금 중 20% 이내에서 현물 편성 가능 (최대 960만원)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도입기업 인건비
보증보험
- 도입기업: 사업비 6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협약기간+5개월)
- 공급기업: SW개발비에 대한 선급금보증보험증권 필수 (협약기간+5개월)
시도별 배정현황
- 창원시: 1
- 통영시: 1
- 사천시: 1
- 고성군: 1
- 남해군: 1
- 하동군: 1
- 산청군: 1
- 함양군: 1
- 거창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