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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3차)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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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창업기업~성장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융자 4조 6,1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 (사업별로 상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시까지 (월별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초기부터 재도약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혁신창업·신시장진출·신성장기반·재도약·긴급경영안정·밸류체인안정화 등 6대 자금으로 구성되며,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다양한 융자방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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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융자제외업종

  • 사행산업·도박·향락업
  • 부동산업·금융·보험업(핀테크 제외)
  • 전문서비스(법무·세무·보건)
  • 교육·보건·예술·스포츠·협회·단체 등
지원 내용 1항목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초격차·신산업)
  • 지역주력산업
  • 뿌리산업·뿌리기술
  • 소재·부품·장비산업
신청 조건 7항목

주요제한기업

  • 상장기업·우량기업(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등)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체납기업
  • 신용정보 등록(연체·부도·파산 등) 기업
  • 최근 3년내 정책자금 제3자부당개입 또는 허위신청 기업
  • 소상공인(제조업·중점지원분야 제외)
  • 부채비율 초과기업
  • 한계기업(2년연속적자·이자보상배율 1.0미만 등)

우대기준

  • 지방소재기업: 7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제조현장스마트화·긴급경영안정·사업전환: 100억원
  • 소재부품장비·초격차스타트업·도약프로그램·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 100억원

우대금리

  • 유망기업(강소기업100·스타트업100·초격차스타트업 등): 0.1%p
  • 정책연계(신보매출채권보험): 0.1%p
  • 포용금융(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 0.1%p
  • 시설자금: 0.3%p
  • 성실경영(재창업): 0.3%p
  • 성과창출(고용·수출·매출증가): 각 0.1%p(최대 0.3%p)

정책우선도평가 면제대상

  • 레전드50+ 선정기업(유효기간내)
  • 지역별정책금융기관협의회 추천기업(보호무역피해·수출다변화)
  • K-뷰티론·마일스톤자금·창진원 추천 기후테크우수스타트업
  • AX스프린트우대트랙(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시접수대상

  • 재도약지원자금
  •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 화재등대형사고피해기업
  • 레전드50+ 선정기업(유효기간내)
  • 마일스톤자금
  • 중동전쟁피해기업
  • 홈플러스피해중소기업

담보조건

신용 또는 담보(동산·부동산·보증서,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제외) 자율운용

신청기간 세부

  • 서울·지방: 2026-01-05 ~ 2026-01-06
  • 경기·인천: 2026-01-07 ~ 2026-01-08
  • 기타월: 매월 첫째주
준비물·절차 4항목

기업평가방식

  • 기술·사업성평가 + 신용위험평가
  • 업력3년미만: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업력1년미만): 역량평가 + 심의위원회 평가
  • 최근3년연속고용증가·소부장강소기업: 별도기준 평가 가능

신청절차

  • 1.정책자금 공지확인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자금·일정)
  • 2.융자신청 (신용정보동의·사전기업진단·기업정보제출)
  • 3.정책우선도평가 (사전평가로 심사기회 부여)
  • 4.서류작성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서류 제출)
  • 5.기업평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
  • 6.융자결정 (일정등급 이상 기업 지원대상 결정)
  • 7.대출 (직접대출·대리대출·이차보전·성장공유형·투자조건부)
  • 8.사후관리 (자금사용 용도점검·사업계획 멘토링)

제출서류

대부분 데이터자동연계(납세증명서 등)로 제출불필요,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일부증빙서류만 제출

주의사항

  • 정책자금 제3자부당개입에 유의 (신고: 중진공누리집 민원·정책자금부당개입신고센터)
  • 컨설팅사의 부당개입 확인 시 융자신청 취소 또는 3년간 신청제한 가능
  • 신청내용 허위작성 시 확인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중진공 지역본·지부 직접 상담
그 밖의 정보 3항목

주요자금

  • 혁신창업사업화(1조7,558억원): 창업기반지원·개발기술사업화·청년전용창업
  • 신시장진출지원(5,794억원): 내수기업수출기업화·수출기업글로벌화
  • 신성장기반(12,851억원): 혁신성장지원·스케일업금융·Net-Zero유망기업·제조현장스마트화
  • 재도약지원(6,625억원): 사업전환·구조개선전용·재창업
  • 긴급경영안정(5,000억원): 재해중소기업지원·일시적경영애로
  • 밸류체인안정화(1,985억원): 동반성장네트워크론·매출채권팩토링

융자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별도 우대기준 시 100억원까지 가능)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기준, 자금종류·신용위험등급·담보종류·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사업 절차

정책자금 공지
→
융자 신청 2026-01-05 ~ 월별 첫째주
→
정책우선도 평가 (사전평가)
→
서류 작성
→
기업 평가
→
융자 결정
→
대출 실행
→
사후 관리

첨부파일

1.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제2026-464호).hwpx

2.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참고자료.hwpx

3.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초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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