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규모 이하로, 폭염 고위험 업종(제조업, 건설업, 시설관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얼마를 지원하나요?
동일 사업주당 최대 2,000만원 (구매비용지원 70%, 패키지임차지원 80% 지원비율 적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4 ~ 2026-04-15 (구매비용지원) / 2026-04-01 ~ 2026-05-29 (패키지임차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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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폭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구매비용 및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억원 규모의 선착순 공모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4개월 이내 투자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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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지원한도건수
이동식에어컨 최대 5대, 산업용선풍기 최대 5대, 제빙기 1~3대, 그늘막 제한
자부담
구매비용지원 30%, 패키지임차지원 20%
신청 조건 4항목
폭염고위험업종
- 제조업(기계·금속·화학·고무·선박·금속제련)
- 건설업(본사)
- 시설관리및서비스업
- 도소매업
- 농업
- 임업
- 운수창고업
- 음식업
참여제한사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
- 노동자 미고용 사업주
- 보조금 부당수급 제한 미종료
- 당해연도 타 건강일터조성지원 결정 사업장
-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0위 이내
보조금 지급 조건
투자완료확인 후 2개월 이내 지급, 임차의 경우 불시 현장확인으로 적정 사용여부 확인
사후관리기간
3년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선착순 우선지원
신청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견적서 및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이동식에어컨은 시험성적서 필수)
- 설치현장 투자계획 확인자료(건설업 도급계약서 또는 증빙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포털 내 문의)
그 밖의 정보 2항목
선금급제도
결정금액의 80% 이내 선금급 가능(구매비용지원),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환수 및 제재
부적정 사용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