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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상시

2026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끼임, 부딪힘) 사업 공고 알림(수정공고 최종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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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소기업규모 기업, 상생협약 협력업체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최대 3,000만원, 건설업 현장당 최대 3,000만원(연간 9,000만원), 스마트안전장비 최대 3,00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2차 수정공고로,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등 4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중소사업장의 재정·기술여건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금형교환장치,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천장크레인, 고소작업대, 소음방지시설, 식품가공용기계, 전동지게차, 컨베이어,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산업용리프트, K-사다리, 건설기계 안전장치,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장치,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끼임방지 시설, 기동스위치 잠금장치, 크레인 안전장치, 소형 타워 크레인 안전장치, 지게차 안전장치,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추락방지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 재해 예방설비, 화재폭발 예방설비, 질식재해 예방설비, 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 선행안전난간, 고령노동자 친화 작업환경 개선설비, 벌목작업 보호구 및 장비임대료,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산업안전 디자인 건설업: 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안전대 부착설비(매립형, 전산볼트용) 스마트 안전장비(35종+): 인공지능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ILO형, 인공지능형),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인공지능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흔들림 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고정식/이동식/AI화재감지기/AI계측장치/화학물질 누출방지형/스마트 피난유도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관리품목),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신청중단),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소규모 특화(끼임, 부딪힘):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고소작업대 등 17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 제외. 단,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사업장이 기초금액에서 자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담.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70% 지원(공단 판단금액 기준), 건설업 20억원 미만 65% 지원, 건설업 20~50억원 미만 50% 지원 등

스마트안전장비 신청기한

  • 지정품목: 상시 지원
  • 관리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AI 인체감지시스템 고정식): 별도 공고(4월 또는 5월)
  • 자율신청품목: 1차 2025.12.31~2026.03.31(3개월), 2차 7월중(1개월)
  • 신속지원: 연중 기술지원사업별 1회

스마트안전장비 최소성능기준

품목별 상세 기준은 별첨1 참고. AI 알고리즘(YOLO 이상), KC전파인증, 방수방진등급(IP55 이상), 소방 KFI인증 등 다양한 인증·검증 필요

신청 조건 3항목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 KOSHA-MS 인증, 강소기업 지정, 고용증가(1명당 200만원 범위), 고위험업종(6개), 특별재난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참여제한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보조 제한기간 미종료자
  • 근로자 미고용자(기계·기구·설비 임대업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
  • 당해연도 타 정부지원 결정사업장
  •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 결정받은 자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1개월 추가연장 가능)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재해발생 위험도(30점), 사고사망 위험업종(15점), 최근 3년 사고재해 요양승인(10점), 공단 빅데이터 고위험 예측(10점), 사업장 규모별(5점), 최초 신청(5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5점), 위험성평가 인정·KOSHA-MS 인증(15점), 상생협력 참여(5점), 신기술 인증제품(8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대상(8점), 고용위기지역(2점), 기타 우수 기업(2점) 등 최대 120점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기술지도 실시, 사후관리기간 동안 취소사유 발생시 환수

제출서류 주요

  •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표준가격 또는 실거래 세금계산서·원가계산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품목 설치 대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해당시)
  • 중소기업 확인서(50인 이상인 경우)
  • 추가지원 증빙자료(해당시)
  •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및 도입계획서(자율신청시)
  • 위험성평가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투자완료 제출서류

  • 입금 통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 보조금지급 위임장(해당시)
  • 지급보증보험증권
  • 하자보증보험증권(해당시)
  • 품목별 안전인증·검사 관련 서류(해당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개선완료 증빙사진
  •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스마트안전장비)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 1544-3088 (관할지역 자동연결)

그 밖의 정보 10항목

선금급

보조결정금액의 70~80% 범위 내(건설업은 70%, 제조서비스업·스마트 안전장비는 80%).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보증보험

  • 지급보증보험: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4년, 선금급 신청시 4년 5개월
  • 하자보증보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필수

부정수급 환수

5배 추가환수(허위·거짓 신청), 2배 추가환수(임의매각·분실·미사용·부적합 사용·고장방치), 참여제한 3~5년

지원예산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포함): 272.4억원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534.67억원
  • 스마트 안전장비: 370억원

근력보조슈트 신청중단

2026년 4월 27일부터 추후 공지까지 신청 중단. 장비 검증 후 재개 여부 결정 예정

온라인신청매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안전일터 조성지원 > 자료실

주요수정사항 4.10

  • 제출서류 양식 개선: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하나의 양식에 기재 가능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 XML 파일만 제출(모델명·거래금액 불확인시 계약서 추가)
  • 투자완료 증빙사진 제출 생략

주요수정사항 2.11 4.20

  • 지정품목 지원조건 개선(통번역 애플리케이션, 산업안전 디자인)
  • 조명설비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안전성 확보시 자동승강형 미설치 가능

주요수정사항 우선지원

  •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최우선)
  • 산업용 리프트 전체 교체 긴급 필요(최우선)
  • 질식재해 예방설비 신청(최우선)
  • 대형 화재사고 예방 화재위험개선 패키지(최우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대상: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사업주·사업주 단체·관리주체
  • 지원품목: 세척시설, 휴게시설(고열·폭염·한랭 작업 건강장해 예방)
  • 지원한도: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공단 판단금액 50% 지원)
  • 선금급: 지급결정금액 80% 이내, 보험기간 6년5개월

사업 절차

1. 사업신청 2026-01-0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
2. 우선선정
→
3. 투자계획 확인
→
4. 보조지급 결정심사
→
5. 보조지급 결정 및 통보
→
6. 선금급 신청(선택)
→
7. 투자 실행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8. 투자완료 확인요청 설치완료 후 5일 이내
→
9. 투자완료 확인
→
10. 보조금 지급요청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건설업), 투자완료확인 후
→
11. 보조금 지급
→
12.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첨부파일

2026년「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수정(2차) 공고문2026. 4. 24. 주요 수.hwpx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_수정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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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중소사업장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고위험 개선 건설현장 안전 설비 자동화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 사고사망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