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서비스업 중소사업장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
얼마를 지원하나요?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또는 소요금액의 70%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4-12-31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 clean.kosha.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해 끼임·추락 등 고위험 개선시설 및 장비 구매·설치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상시 신청·접수 방식으로 자율신청품목과 관리품목(전동지게차)으로 나뉘어 운영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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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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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알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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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공단체
제외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 사업주
- 근로자 미고용 사업주
- 보조금 부당수급 제한 대상
- 2025년도 타사업(산재예방시설 융자, 안전동행,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지원결정 사업장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지원금액 제외 자부담 필요
신청 조건 3항목
우대사항
- 고용증가 사업장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1,000만원 추가
- 강소기업 선정 사업장 1,000만원 추가
- 고위험업종(6개) 1,000만원 추가
고위험업종
- 기타각종제조업(22910)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 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2801)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공단 일선기관별)
신청서류
-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증빙서류(현장사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등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50인 이상 시)
- 추가지원 증빙자료
- 자율신청품목 신청서(해당시)
-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해당시)
- 안전인증(확인)서 사본(해당시)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방문기술지도 실시, 지원목적 적합성 확인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대표번호 1544-3088 (관할지역 자동연결)
그 밖의 정보 4항목
선금급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품질보증
100만원 이상 지원품목은 제작·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3년2개월) 필수
부정수급제재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예산
24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