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사외하청업체. 원청의 직접지원, 상생협력기금, 또는 공단의 매칭컨설팅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얼마를 지원하나요?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10% 이상 + 자부담 50% 이하. 원가정산 보조비용 별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4-03-25 ~ 2024-05-24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제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40%와 원청 10% 이상, 자부담 50% 이하를 조합하여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 원청 직접지원, 상생협력기금 연계, 상생협력사업 등 3가지 지원방식 제공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불가품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 품질검사 목적 기계
- 작업보조용품(작업대, 공구함)
- 이동·휴대용 전기·기계기구
- 건설공사(바닥, 전기, 조명, 방음, 환기)
- 중고·재생 기계·기구
- 자사 유사 제품
지원 내용 4항목
자부담
총 소요비용의 50% 이상
정부지원비율
40% (8천만원 한도)
원청지원비율
10% 이상 60% 이하
지원유형
- 원청 직접지원
-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 상생협력사업 지원(매칭컨설팅 결과 기반)
신청 조건 3항목
참여제한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휴·폐업 또는 세금 체납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제한기간 미종료자
- 산재보험료 체납자
- 당해연도 다른 설비융자/보조금 지원 대상
-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1억원 지원받은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 동일한 원·하청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2개월 연장 가능)
가점대상
- 최초 신청: 4점
- KCs S마크 인증품 도입: 3점
- 노후기계 퇴출(30년 이상): 3점
준비물·절차 1항목
선정방법
신청순 접수하되 예산 초과 시 점수 기준 선정 (월 1~2회 예정)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그 밖의 정보 6항목
선금지급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
점수기준
- 사업장위험도: 50점
- 산재보험가입기간: 30점
- 정부정책부합도: 20점
- 가점: 10점
지급보증보험
결정 보조금액 이상으로 필수 가입 (사업주 부담)
원가정산
투자완료 시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원가검토비용인정
- 4천만원미만: 40만원
- 4천만원~5천만원미만: 50만원
- 5천만원이상: 60만원
부정수급제재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제재부가금(최대 5배) + 참여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