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의 중소 제조업 사업주(뿌리공정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얼마를 지원하나요?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50% (최대 1억원) 또는 40% (최대 8천만원) + 원가정산 비용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4-01-18 ~ 2024-03-18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중소 제조업의 위험공정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뿌리산업 기업 또는 기계·화학·식료품 등 고위험 6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 비용의 40~5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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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불가 품목
- 지게차, 컨베이어 등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 없는 하역운반기계
- 이동대차, 인력운반기계
- 품질검사·측정용 기계·기구
- 작업대,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기계 등 이동·휴대 가능 기구
- 바닥공사, 전기공사, 환기장치공사 등 건축시설
- 중고·재생 기계·기구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50~60% (원청이 10% 이상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 업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 식료품제조업(200**)
-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 금속제련업(219**)
참여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한기간 미종료
- 산재보험료 체납
- 당해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및 보조금 기 지원 사업장
- 타 공공기관 중복 지원
-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으로 최대한도 지원 완료 사업장
- 동일 작업장소 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중복 지원 사업장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2개월 연장 가능)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기준 점수
- 사업장 위험도: 50점 (산업안전 빅데이터·AI 분석 기준)
- 산재보험 가입기간: 30점 (오래된 사업장일수록 고득점)
- 정부정책 부합도: 20점 (위험성평가 인정, 5인 미만, 산단대개조 입주)
- 가점: 10점 (최초 신청 4점, KCs S마크 인증품 3점, 리프트 노후기계 폐기 3점)
선정 일정
월 1~2회, 총 4회 (1차 40%, 2차 30%, 3차 20%, 4차 10% 규모)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그 밖의 정보 6항목
뿌리산업 기술
- 주조(사형, 금형, 다이캐스팅, 정밀주조, 연속주조, 저압주조, 소실모형, 특수주조)
- 소성가공(단조, 압연, 압출, 판재성형, 특수성형)
- 표면처리(전기도금, 무전해도금, 양극산화, 화성처리, 도장, 표면경화, 스퍼터링, 화학기상증착)
선금지급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 지급 가능
지급보증보험
결정 보조금액 이상으로 가입 필수 (가입비는 사업주 부담)
부정수급 제재
지원 취소,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배), 참여배제
융자연계
보조금 외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
원가정산 비용 인정
- 4천만원 미만: 40만원
- 4천만원~5천만원 미만: 50만원
- 5천만원 이상: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