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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시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OPS) 배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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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포털홈페이지(https://portal.kosha.or.kr/) 고객센터 민원질의하기 부정행위신고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본 공고는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융자금 편취를 위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를 경고하는 문서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융자금 취소, 향후 5년간 참여제한,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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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정보 5항목

부정수급 유형

수입·판매업체와 결탁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융자금 초과편취

적용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1호(거짓·부정)
  • 형법 제347조(사기)
  •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

행정처분 내용

  • 지급된 융자금 전체 취소 및 일시상환 명령
  • 향후 5년간 공단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부정수법 단계

  • 수입·판매업체와 결탁
  • 수입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 융자금 대여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 후 직수입하여 초과편취

신고처

산업안전포털홈페이지(https://portal.kosha.or.kr/)

사업 절차

부정행위 적발
→
행정처분
→
형사고발

첨부파일

붙임_부정수급 위험 사이렌(제2026-02호)_융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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