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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구성한 조합·법인·신탁회사 등으로서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자격을 갖춘 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06 ~ 2026-09-1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별 접수처에 사업계획서 20부 및 전자파일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8개 국가산업단지 및 5개 일반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 토지소유자 등이 기업지원·편의시설·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격을 부여하고 토지용도변경을 허용.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해당 산업단지 소재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이 허가를 제한하는 시설
-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를 제한하는 시설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지원한도
18개 국가산업단지(아산, 구미 1·2·3·4, 포항, 광주첨단 1단계, 대불, 여수, 광양, 창원, 진해, 안정, 군산, 군산2, 익산, 명지녹산, 울산미포, 온산, 북평, 오송생명) 및 5개 일반산업단지(대구성서1·2, 사천1·2, 신평장림협업)
신청 조건 4항목
우대사항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시 정량평가에 3~5점 가점
- 단지별 구조고도화계획(마스터플랜) 반영 사업
- 청년 선호 문화·여가·편의시설 집적 대규모 융복합 개발
- 디지털 산단·탄소중립형·산단형 ESG 분야 사업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지역제한
23개 지정 산업단지만 대상 (전국 산업단지 중 선정된 단지)
신청자격
- 사업대상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
-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조합
- 토지소유자가 신탁한 신탁회사
-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SPC)
- 토지소유권 확보 또는 법인·조합 설립이 가능한 자
특수조건
-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필수
- 참여 민간기업은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 필수
- 도시형생활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만 추진
- 오피스텔·기숙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수요조사서 제출 필수
- 최초 분양 공고 시 해당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한정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PT를 중심으로 심사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진행)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20부
-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 개요
- 부속서류 (토지·건물 소유권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입주증명서류 등)
- 사업계획서 전자파일(USB)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민간투자팀
- 김주성 대리(070-8895-7228, js9396@kicox.or.kr)
- 손동근 대리(070-8895-7420, dgson@kicox.or.kr)
그 밖의 정보 1항목
질의회신
질의마감 2026-08-28, 회신은 접수 후 약 15일 내에 처리되며 회신 내용은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
사업 절차
공고
2026-08-06
→
공모기간
2026-08-06 ~ 2026-09-15
→
접수마감
2026-09-15 14:00
→
현장실사
2026년 9월
→
심의
2026년 10월 1주차
→
대행계약
→
구조고도화계획 반영
→
구조고도화계획 승인고시
→
사업시행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기업지원시설
신재생에너지
편의시설
제조업
산단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