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태 AI 특화지구(AHAP) 조성 사업 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I·디지털 혁신거점 7개 지역 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또는 지역 SW산업진흥기관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얼마를 지원하나요?
지역당 평균 국비 23억원 내외 (2개년 기준: 1차년도 평균 15억원, 2차년도 평균 8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7 ~ 2026-09-23
어떻게 신청하나요?
NIPA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을 통한 전산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AI·디지털 혁신거점을 글로벌 개방성을 갖춘 아태지역 대표 AI 특화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2개년 사업으로, 실증·네트워킹·사업화·정주·인증·규제·인프라 등 6개 과제 중 실증을 필수로 포함하여 최소 3개 유형을 선택 구성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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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정부에서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 및 26년 타 사업에 유사·중복된 내용의 과제
- 수행기관이 특수관계(임직원 배우자·자녀,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 또는 민법 777조 친족관계인 경우
사업비 불가
연구수당, 운영비(차량비·복리후생·기타운영), 범용장비 현금구매(임차 가능), 간접비
지원 내용 3항목
사업비 범위
최소 18억원 ~ 최대 30억원 (2개년 기준)
연차별 사업비 범위
1차년도: 최소 13억원 ~ 최대 20억원, 2차년도: 최소 5억원 ~ 최대 10억원
기금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위탁정산기관에서 검증)
신청 조건 4항목
지원대상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충청북도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기간
1차년도: 2026.9.1.~2027.4.30., 2차년도: 2027.5.1.~2027.12.31.
신청대상
대상 지역 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또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주관)을 포함한 컨소시엠
사업설명회 대상
동 사업 참여하는 지역SW산업진흥기관 등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방법
적합성(사전) 검토 → 선정평가(발표) → 사업비 심의·조정 → 최종 확정
평가기준
- 사업 타당성 및 부합성 (25점)
- 사업 수행 및 지속가능성 (30점)
- 예산 적정성 및 타당성 (20점)
- 성과 창출 및 파급효과 (25점)
선정기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고득점순 선정
재평가
이의신청 인정 시 재정산 또는 별도 심의절차 진행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사업내용: NIPA 글로벌협력팀 서성민(수석) 043-931-5511 / 지역AX거점팀 손소영(책임) 043-931-5955, 최수진(책임) 043-931-5929
- 전산문의: NIPA 유지보수팀 070-5151-8239
그 밖의 정보 13항목
과제 구성
- ➊ 실증 (필수): 지역 거점 특화산업 도메인별 AX 실증 과제 수요발굴·매칭·수행·성과 관리
- ➋ 네트워킹: 해외 수요처 발굴, 파트너십 구축, 국제 행사 등 글로벌 네트워킹
- ➌ 사업화 지원: PoC 이후 투자유치·법인 설립·현지화까지 후속 사업화 지원
- ➍ 정주: 해외 기업·인재의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주거·행정 원스톱 프로그램
- ➎ 인증·규제 지원: 국가·산업별 인증 획득 및 규제 대응 지원
- ➏ 인프라: GPU·컴퓨팅·테스트베드 등 물리적 AI 실증 인프라 구축
컨소시엠 구성
지역 소재 기업(거점지역 내),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
PM 참여율
수행기관 PM(총괄책임자) 사업 참여율 30% 이상 필수
전담인력
수행기관 내 사업 전담 100% 참여인력 1인 이상 필수
협약체결
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협약 추진
협약사항 변경
주요사항(사업수행기관/책임자 변경, 최종목표 변경, 기금사업비 비목간 변경, 20% 이상 증액 등)은 사전 승인 필요
협약해약 사유
- 사업비 용도 외 사용
- 사업 수행 지연으로 성과목표 달성 불가
- 사업 포기, 부도, 폐업 등 중대한 사유
- 협약시 제출 서류 허위
- 의무사항 고의적 불이행
- 사업수행으로 인한 자산 임의 처분
집행잔액 처리
불인정금액·이자 포함 정산금을 당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
불인정금액
- 협약기간 이전/이후 집행액
- 사업과 무관한 집행
- 사업비카드·계좌이체 미사용
- 지출원인행위 미완료 임의 집행
- 협약변경 미승인 집행
- 증빙서류 부재 또는 위조
인건비 편성
현물 편성 가능, 협약일 현재 근무인력만 편성, 신규인력 퇴직금 편성 불가
관련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이의신청
정산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가능
사업설명회
2026.9.9.(수) / 서울 (추후 통보)
사업 절차
첨부파일
2. _공고문_ 2026년 아태 AI 특화지구(AHAP) 조성 사업.hwpx
3. _공모안내서_ 아태 AI 특화지구(AHAP) 조성.hwpx
4. _양식_ 아태 AI 특화지구(AHAP) 조성 사업수행계획서(수행기관용).hwpx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58호)(20240315).hwpx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190호)(20220114).hwpx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021-161호)(20210331).hwpx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191호)(20220114).hwpx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79호)(20241024).hwpx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97호)(20250725).hwpx
매뉴얼_사업관리(접수_일반사용자)_v3.1.pdf
매뉴얼_사업관리(회원가입)_v3.1.pdf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4-11호)(202403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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