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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D-85
2026년 김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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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김포시 소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승인을 받은 자
얼마를 지원하나요?
태양광 3kW 이하 설비당 최대 988,000원 (330천원/kW × 3kW), 총 69,160천원 예산 (70가구 기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15 ~ 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https://nr.energy.go.kr/home)을 통한 온라인 접수, 공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김포시가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하여 시민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2026년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최대 988,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 저탄소모듈, 3kW 이하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조건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자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이 아닌 업체에서 시공할 경우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신청자가 전체 공사비에서 국비·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
신청 조건 2항목
지역제한
김포시 소재 주택만 지원
사업기간
2026-04-15 ~ 2026-12-31(예산 소진 시까지)
준비물·절차 3항목
신청서류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 신청자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선정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접수 순서 = 김포시 선착순 선정
특이사항
- 5년 이내 설치장소 변경·철거 시 김포시 승인 필요
- 일조권·조망권 분쟁은 시가 개입할 수 없음
- 설비 설치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 효율성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
- 부정청구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등의 조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197
-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031-980-5384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그 밖의 정보 2항목
총 예산
69,160,000원
예상 지원가구
70가구
사업 절차
1단계: 공단 사업신청 + 시비 신청
2026-04-15 ~ 예산 소진 시
→
2단계: 서류 검토 및 승인
→
3단계: 설비 설치공사
→
4단계: 공단 설치확인
→
5단계: 보조금 지급
익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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