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의 사업장 및 건물 (개별 가정,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얼마를 지원하나요?
설비구입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 / 총 지원규모 150백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6-11-17 ~ 2016-11-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진단: 콜센터(031-500-3300) 또는 이메일(gec3300@gtp.or.kr) / 설비교체지원: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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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경기도 소재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무료)부터 설비교체(50% 보조, 최대 1,000만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을 목표로 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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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개별 가정, 대기업, 공공기관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설비구입비용의 50% 이상
신청 조건 2항목
지역제한
경기도 소재
에너지사용량 제한
연간 2,000TOE 미만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에너지진단: 신청자격 적합여부 후 선착순 / 설비교체: 진단보고서 기반으로 에너지절감효과, 비용적정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선정기준
- 설비교체 타당성 및 사업구성 적정성: 60점 (설비타당성 10점, 에너지절감효과 30점, 공사기간 10점, 사업비산출 10점)
- 추진능력 및 의지: 20점
- 파급효과: 20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 중복지원금지사항 확약서
- 사업자(단체)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2015년 납부고지서/수납내역/영수증)
- 설비교체 총괄 원가계산서
- 설비구입 비교견적서 3부 이상
- 설비진단 보고서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근거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 교체예정 설비 소개자료
사후관리
3년 동안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및 에너지절감 데이터 보고 의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500-3300, gec3300@gtp.or.kr
그 밖의 정보 3항목
중복지원 금지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공사완료기한
2016-12-16 (설비설치 및 결과보고 완료)
벌칙
허위사실 적발 시 사업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시 2년간 동일 지원사업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