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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마감

에너지진단 원스톱지원사업 3차 추가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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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의 사업장 및 건물 (개별 가정,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얼마를 지원하나요?

설비구입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 / 총 지원규모 150백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6-11-17 ~ 2016-11-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진단: 콜센터(031-500-3300) 또는 이메일(gec3300@gtp.or.kr) / 설비교체지원: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소재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무료)부터 설비교체(50% 보조, 최대 1,000만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을 목표로 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고효율설비 교체 및 추가 설비 도입 (조명기구 제외,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함)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개별 가정, 대기업, 공공기관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설비구입비용의 50% 이상

신청 조건 2항목

지역제한

경기도 소재

에너지사용량 제한

연간 2,000TOE 미만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에너지진단: 신청자격 적합여부 후 선착순 / 설비교체: 진단보고서 기반으로 에너지절감효과, 비용적정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선정기준

  • 설비교체 타당성 및 사업구성 적정성: 60점 (설비타당성 10점, 에너지절감효과 30점, 공사기간 10점, 사업비산출 10점)
  • 추진능력 및 의지: 20점
  • 파급효과: 20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 중복지원금지사항 확약서
  • 사업자(단체)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2015년 납부고지서/수납내역/영수증)
  • 설비교체 총괄 원가계산서
  • 설비구입 비교견적서 3부 이상
  • 설비진단 보고서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근거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 교체예정 설비 소개자료

사후관리

3년 동안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및 에너지절감 데이터 보고 의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500-3300, gec3300@gtp.or.kr

그 밖의 정보 3항목

중복지원 금지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공사완료기한

2016-12-16 (설비설치 및 결과보고 완료)

벌칙

허위사실 적발 시 사업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시 2년간 동일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 절차

진단 접수 2016-11-17 ~ 2016-11-30
→
진단 가능 여부 확인
→
에너지 진단 실시
→
설비교체 지원 신청 2016-11-28 ~ 2016-11-30
→
지원대상 선정 2016-12-01 ~ 2016-12-16
→
설비교체 및 결과보고 ~ 2016-12-16
→
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2016-12-19 ~ 2016-12-31
→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첨부파일

(2016.11.17)2016년_에너지진단_원스톱지원_3차 추가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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