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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IT 마감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대구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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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최대 1,9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2-07 ~ 2025-03-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 계획서, 재무제표, 세무증명서, 수준확인서 등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가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DX멘토단을 활용한 사후관리지원(AS, 업그레이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의 50%를 4개월간(최대 6개월)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운영 애로 해결, 설비 고장 대응, SW/HW 업그레이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핵심 지원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스마트공장 HW(부품, 센서, 데이터수집장치 등) 고장·결함 수리 스마트공장 SW(솔루션, MES, ERP, PLM 등) 업그레이드 및 기능추가 도입장비·솔루션 사용법 전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수정·개선 시스템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백업, 검증, 대량입력, DB 최적화) 사용자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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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50% (최대 1,900만원)

지원규모

250개사 내외 (지역별 접수 현황 고려하여 확정)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4개월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초과 불가)

가점 항목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보유 기업(3점)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기업(3점)
  • 스마트공장 재직자 교육 이수 기업(3점)
  • 뿌리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3점)

신청자격

  •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별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 신청 가능

지원대상 조건

  •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후 공고 시작일 이전에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② 20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 사업 참여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③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하고 수준확인서 보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유지보수 범위 내 지원은 가능)

신청제한사항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 요건검토(기업 적격성)
  • 서면평가(60점 이상 시 지원후보 선정, 생략 시 현장평가로 대체 가능)
  • 현장점검(외부전문가 방문 검증)
  • 원가적정성 검토

평가항목

  • 대상 적합성
  • 지원 적정성(40점: 수행기간, 추진의지, 계획 구체성)
  • 관리 및 활용 역량(45점: 경영진·전담인력 역량, 데이터 활용, 성과지표)
  • 지원성과(15점: 활용도 제고 효과)
  • 가점(최대 5점, 2개 항목까지)

신청서류

  • 사후관리지원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가점 증빙자료(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스마트공장 교육증, 뿌리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정부지원 기업: 사업 완료보고서 / 자체구축 기업: 수준확인서 및 구축내역 / 지자체지원 기업: 완료확인서 및 보고서

유의사항

  •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
  •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만 사후관리지원 가능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 착수 필수
  • 특별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참여 제약 가능
  • 협약 후자보수는 사후관리과제 종료 후 1년간 수행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753

공고기관

대구테크노파크

그 밖의 정보 1항목

부적격 지원 항목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개별 전산장비(프린터, 스캐너, PC 모니터 등)
  • 임대료, 기간제 라이센스 비용(클라우드 서버료, 인터넷료, MS 오피스 등)
  • 주기적 유지보수(윤활유 교체 등 자체투자 적합 항목)

사업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2025-02-07 ~ 2025-03-31
→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2025-04월~06월
→
현장점검
→
과제선정
→
수행계획서 수정·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과제수행 4개월 (최대 6개월)
→
완료점검
→
성과보고

첨부파일

공고문_ 2025년도_제조DX멘토단_활용지원(사후관리)_모집_공고문_(재)대구테크노파크.hwpx

양식_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hwpx

양식_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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