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ㆍ거래 시범사업 공고 안내
에너지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소유자(설비소유자) 및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수요기업)으로, 설비소유자는 300개 이내, 수요기업은 40개사 선정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7-20 ~ 2026-08-04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파일 접수(우편 접수 불가), 이메일: reuse@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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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REGO(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으로, 자가설비 소유자의 발전량을 REGO로 인증하고 수요기업이 이를 모의거래하는 체계 도입. 시범사업 참여 설비는 향후 본제도 시행 시 우선 활용 기회를 얻음.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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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설비소유자 제외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지원 내용 3항목
설비소유자 참여조건
- 2022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지원 및 설치확인 받은 설비
- REMS 연계 설비
- 최근 1년간 고장 이력 없이 정상 가동 중
- 설치용량 최소 10kW 이상
- 사업자등록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
시범사업 참여혜택 설비소유자
- 본제도 추진 시 설비확인 및 REGO 발급내역 활용 검토
- 본제도 시행 시 발급내역 기반 우선 매칭 검토
- 시범사업 거래 REGO 내역 기반 우선 판매 기회
설비소유자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시범사업 참여 확약서
- 총사업비 무상지원 비율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서
- 사용전검사(점검) 확인증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해당시)
신청 조건 3항목
운영기간
2026-08-10 ~ 2026-11-27
수요기업 참여조건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 참여기업
-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 구매 이력 1건 이상
REGO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년
준비물·절차 2항목
수요기업 선정기준
-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누적 REC 구매량) 많은 순
- 전체 이행수단 실적 많은 순
- 최초 재생에너지 사용 시점 오래된 순
수요기업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시범사업 참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재생정책처 K-RE100운영팀, 전화: 052-920-0712~3, 이메일: reuse@energy.or.kr
그 밖의 정보 7항목
사업명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REGO 발급방식
1MWh당 1REGO로 월단위 발급, 2025년 1월 이후 발전량 대상, 설치비 비율에 따라 정부·지자체·설비소유자 REGO로 배분
거래방식
매주 화요일 10시~16시 거래시장 개설, 모의거래(금전거래 없음), 1~4주차 매수시장, 5~8주차 매도시장, 9주차~ 동시 운영
시범사업 참여혜택 수요기업
- 본제도 추진 시 시범사업 REGO 우선 거래 가능
- 본제도 추진 시 정부 REGO 우선 구매 기회
중개사업자
설비확인·REGO발급·거래·REMS 유지보수 등 전주기 관리 가능한 기업·기관·지자체(일정 규모 이상 설비 모집 필요)
허위신고 제재
REGO 전량 회수, 본제도 참여 불가, 민·형사상 책임
확인서 발행
REGO 거래 완료 후 수요기업이 신청 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모의 발행(RE100 실적 불인정)
사업 절차
첨부파일
재생에너지자가설비인증서(REGO)발급·거래시범사업공고(양식).hwpx
재생에너지자가설비인증서(REGO)발급·거래시범사업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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