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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뿌리기업(중소기업)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가신청서를 E-mail로 (재)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 전략사업육성팀(chaewon@gtp.or.kr)으로 송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시설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뿌리기업의 법적 대응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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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지원 내용 1항목
주요지원내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 환경시설 개선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지원
신청 조건 1항목
지원대상 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문의·기관 3항목
주최기관
경기도
참여기관
한국표준협회
문의처
- 기관명: (재)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 전략사업육성팀
- 이메일: chaewon@gtp.or.kr
- 전화
- 031-500-3086
- 031-500-3011
- 팩스: 031-500-3303
- 주소: 우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웹사이트: http://www.gtp.or.kr
그 밖의 정보 5항목
행사명
경기도 뿌리산업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행사일시
2016-05-02 15:00~17:00
행사장소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RIT동 3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 시간: 15:00~15:20
- 주제: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 소개
- 발표자: 경기테크노파크
- 시간: 15:20~16:30
- 주제: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시범사업 소개
- 발표자: 한국표준협회
- 시간: 16:30~17:00
- 주제: 질의응답
추가사항
애로사항 작성 시 추후 참여 가능한 지원사업 안내 및 연계 예정
사업 절차
참가신청
2016-05-02 이전
→
설명회 개최
2016-05-02
화학물질관리법
뿌리산업
환경시설 개선
장외영향평가
경기도
중소기업
설명회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