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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상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일부개정 알림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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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제조·설치·시공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특정 조건의 대기업(ESCO)

얼마를 지원하나요?

ESCO투자사업 최대 300억원, 절약시설설치사업 최대 300억원, 생산시설·수요관리설비·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각 최대 50억원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추천 신청서 제출 → 공단 심사 → 자금추천 →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대출승인 → 자금인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고효율기자재 설치를 지원하는 정부 융자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대출을 제공합니다.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 ESCO 투자사업,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보일러·요로설비(열병합발전, 고효율 가열로, 진공이온질화 열처리로 등) 폐열회수이용설비(폐열회수버너, 히트펌프, 응축수회수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버터, 고효율모터, 변압기 등) 동력설비(서보모터제어형성형기, 압축기, 펌프, CNC선반 등) 염색·제지설비(저욕비염색기, 밀폐식수세장치, 히트셋팅기 등) 증발·건조설비(적외선건조, 회전식디스크건조, 에어드라이어 등) 건물냉난방·조명·공조(BEMS, 스마트LED조명, 에너지절약형공조시스템 등) 수요관리설비(심야전력축냉, 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방, 자가발전, 전력저장장치 등) 생산시설(효율관리기자재·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 시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폐열이용설비는 제외)
  • 지하주차장 LED
  • 전기를 주동력원으로 하는 냉난방기 및 일반 사무가전
  • 최근 3년 내 시험성적서 없는 전기절전기·신개발 제품
  • 공동주택 개별난방방식 전환(영구임대주택 제외)

심사제외

  • 전년도 추천받은 계속사업(서류검토만)
  •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서류검토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서류검토만)
  • 에너지진단결과 4년 내 개선사업(절감효과 5%이상, 서류검토만)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서류검토만)
  • 고효율제품 생산시설(서류검토만)
  • 추천대상금액 1억원 미만(서류검토만)
  •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서류검토만)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소요자금의 10~30% (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10%, ESCO투자사업은 0%, 일반 절약시설은 30%)

지원비율

70% 이내 (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절약시설 90% 이내, ESCO투자사업·장기사용열수송시설 100% 이내)

지원한도액

동일사업장당 최대 300억원(ESCO·절약시설), 50억원(생산·수요관리·열수송),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

신청 조건 5항목

대출기간

ESCO투자사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사업은 5년 거치 10년), 절약시설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타 사업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우대사항

  • 고도화된 기술(AI 등) 활용 사업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ESCO산업 활성화
  •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은 사업: 최대 10%p 추가지원
  • KEEP30 참여업체·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선도기업: 최대 10%p 추가지원
  •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업체: 최대 10%p 추가지원

가점기준

중소기업 우대, ESCO산업 활성화, AI 등 고도화기술 활용, 에너지절감효과 높음

추천유효기간

계속사업 3년 이내

취소조건

3개월 내 최초인출 미달성 시 자동취소, 해당연도 내 인출 미완료 시 미인출분 자동취소, 4분기 신청 후 포기 시 당해·다음연도 같은 사업 미지원

준비물·절차 2항목

사후관리

  • 자금지원 완료 사업 실태조사
  •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원리금 상환 및 연체금리 적용
  • 3년간 지원 제외(목적 외 사용)
  • 시공업체 위반 시 1~2년 지원제외

성과평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 대상 사업성과 평가 실시(매년 8월말까지 보고)

그 밖의 정보 9항목

이자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최소신청금액

2천만원(소상공인 제외, ESCO 단열사업은 1천만원)

에너지절감효과기준

에너지절감효과 100TOE/억원 이상이면서 추천대상금액 1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은 대기업도 지원 가능

초과추천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 초과추천 가능

최초인출기한

추천일부터 3개월 이내(3개월 내 추천금액의 30% 이상 인출 필요)

자금인출기한

해당연도 내 인출(조건부 다음해 3월까지 이월 가능)

계속사업

3월 접수기간에 신청(미신청 시 포기 간주)

변경신청

12월부터는 해당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변경 불가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제지원 가능(투자확인 신청 시 에너지절감효과 확인서 발급)

사업 절차

자금추천 신청 연중 수시(3월 계속사업 신청)
→
추천심사
→
자금추천 통보
→
대출신청
→
대출승인 추천 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자금인출 당해연도 내(조건부 다음해 3월까지 이월)
→
사업수행보고 최종인출 전
→
상환 대출기간에 따라 3~10년
→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사업완료 후 수시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32호(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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