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제도 운영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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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검사대상기기(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의 관리자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의약품제조업자의 압력용기 검사유효기간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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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6항목
규제대상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 보일러·압력용기·요로 등 에너지설비 소유사업장
직무대행자 요건
- 기기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시 지정 가능
- 직무대행자는 기기관리자와 동일한 자격기준 필요
- 직무대행기간은 30일 이내 권장
- 직무대행자 지정서(별지 제25호의2) 작성·보관 의무
계도기간
2026-05-28 ~ 2027-05-27 (1년간)
계도기간 운영방식
-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지도와 자율 시정 기회 부여
-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이상 허용
과태료 대상
-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검사유효기간 연장
의약품 제조업자 중 생물학적제제 제조자: 기존 4년에서 8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문의·기관 1항목
기기관리자 직무범위
-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
-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운전·조작·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의 정보 5항목
법령명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
2026-05-28
시행일
2026-05-28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4차 이상: 300만원)
필수서식
별지 제25호의2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업 절차
첨부파일
첨부1_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
첨부2_에너지이용합리화법하위법령개정내용및제도운영방안(공문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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