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수 안내) 2026년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공고 _ 7.20 기준
경기에너지진흥원
가입하면 우리 회사 기준으로 맞는 공고를 골라 알려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자가용, 상업용)을 설치하려는 대한민국 국적 개인 및 법인
얼마를 지원하나요?
설치자금의 85% 이내 (신청자 당 최대 300백만원), 총 53억원 규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06 ~ 2026-11-30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전환 누리집(https://www.ggenergy.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에게 저금리(1.8%)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8년 상환기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으로 총 53억원 규모이며,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금융기관 규제 대상자
- 동일 설비로 다른 기관 융자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시공업체와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 조건 7항목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지역제한
경기도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필수
우대사항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우선 지원 (2026-04-06 ~ 2026-04-17 우선 접수)
담보조건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
인증요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 인버터 필수 설치
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당해연도 융자신청에만 유효, 1회 연장 가능)
융자금 환수대상
- 사업 포기 또는 목적 달성 불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미완료
- 목적 외 용도로 융자금 사용
준비물·절차 1항목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시설명세서 또는 견적서
- 정보공개 동의서
-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은행 제출)
- 융자지원 서약서
- 공사계약서
- 시공업체 확인서
-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 태양광 모듈·인버터·접속함 KS 제품 인증서
-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도
-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대장
- 공사계획신고필증
- 발전사업허가증 (상업용)
- 전기 시설 부담금 납부 고지서 (상업용)
문의·기관 2항목
취급은행
하나은행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96-8393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031-8008-6013
- 경기도 산단 RE100 원스톱 상담창구: 031-996-8733
- 하나은행 (경기도 내 각 영업점)
그 밖의 정보 5항목
융자금리
1.8% (변동금리, 경기도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기준일자
2025-08-01 이후 공사계획 신고 수리 완료된 발전사업자 (준공사업 제외)
사업완료 보고기한
사용전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계획 변경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승인 필수
위반시 조치
- 융자추천 취소
- 연체 금리 적용하여 융자금 회수
-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 제외
사업 절차
첨부파일
(최종) 2026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hwpx
(최종) 2026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지침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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