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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로봇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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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의 관리지침. 사업 수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절차와 관련 기관(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평가 제외 대상

  • 평가대상 과제의 참여자
  • 상호 간 평가자 (일방 평가 제외)
  • 수행기관과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
  •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 또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등
지원 내용 1항목

사업비 구성

  • 국비지원금
  • 민간부담금
  • 지방비
신청 조건 2항목

총괄책임자 의무

  • 사업계획서 및 각종 서류 작성·제출
  • 추진 상황 점검 및 조정
  • 총괄적 조정 및 관리
  •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
  • 평가 시 직접 발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성과활용기간

과제 종료 후 완료 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기간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위원회 구성

  • 산·학·연 등 분야별 전문가 포함 5인 이내
  •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함
  • 진흥원 담당자가 간사로 보좌

평가 유형

  • 선정평가
  • 연차평가
  • 특별평가
  • 최종평가
  • 성과활용평가

평가 방법

  • 발표평가
  • 서면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혼합 방법
  • 온·오프라인 형태
문의·기관 1항목

관리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그 밖의 정보 5항목

주요 용어 정의

  • 전담기관: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성과활용 업무 담당
  • 주관기관: 사업 또는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총괄주관기관: 총괄과제 관리 수행
  • 세부주관기관: 세부과제 주도 수행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수행
  • 지정참여기관: 진흥원이 사업 일부를 위탁하는 기관

심의위원회 종류

  •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연차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성과활용평가
  • 이의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심의
  • 제재심의위원회: 문제과제 제재 조치
  • 기타 심의위원회: 분야 도출, 회수금 미납 후속조치 등

문제과제 정의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과제

지침 개정이력

  • 제정: 2020-01-14
  • 개정: 2020-05-27, 2020-12-30, 2021-03-08, 2021-09-27, 2022-02-10, 2022-11-22, 2023-10-24

중요 조항

  • 제4조: 사업 유형별 추진절차 (별표 1 참조)
  • 제5조: 전담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업무
  • 제6조: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권한·책임
  • 제7조: 참여기관의 권한·책임
  • 제8조: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사업 절차

사업 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
수요조사 및 세부사업 기획
→
공고 및 선정
→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연차평가 및 모니터링
→
최종평가
→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평가
→
이의신청 및 심의

첨부파일

1. 2024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_공고문.hwpx

4.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3.1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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