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_ 2026년 산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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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외 탄소규제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40개사 내외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지정 이력 없는 기업 우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29 ~ 2026-05-22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산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smrv_hp/)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산업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출시설별·제품별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탄소관리 교육, 감축 잠재량 도출,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 등을 일괄 지원한다. CBAM 대상 수출기업과 에너지다소비 산업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총점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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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 규제 중인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 부적절한 업종
지원 내용 1항목
지원내용
-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배출시설 목록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보고서 제공)
- 탄소규제 대응 (EU CBAM 내재배출량 산정 지원, 제출서류 및 이행보고 교육)
-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 (국문 및 영문)
- 탄소관리 교육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관리 교육)
신청 조건 1항목
우대사항
- 한국무역협회(KITA) 추천 기업 우선 선정
- CBAM 대상 품목 수출기업
-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서류 검토 및 배점 기준에 따른 총점 순위 선정 (동점일 경우 접수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체크리스트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평가 항목별 입증 서류 (수출신고필증,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한국무역협회 추천서 (해당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626
- 지원사무국: 070-8831-4416~7
그 밖의 정보 2항목
배점기준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여부: 정부 관리제도 지정 이력 없음 30점 / 기 구축됨 10점
- 배출량 산정 필요성: CBAM 대상 수출기업 20점 / 수출·공급망 기업 20점 /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20점 / 미만 10점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5점 / 에너지효율혁신선도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 5점
- 총점: 100점
기존참여업체
설비 변동 여부 검토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 예정 (별도 선정)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1_산업체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지원사업공고문.hwpx
붙임2_산업체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지원사업운영기준.hwpx
붙임3_산업체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지원사업공고안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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