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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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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4차 시행 공고(재연장)
경기테크노파크
📋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허가받은 중소제조기업(뿌리산업, 가구·섬유, 화학 등) 60개사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최대 800만원(도비 70%, 자부담 3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9-12-21 ~ 2019-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 우편/방문 제출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화학물질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방화문·경보설비·비상샤워 등 개선설비에 대한 지원비용(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현장평가를 통한 시설진단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함.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동일 과제로 타기관 지원 중이거나 기지원받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법정관리·화의 기업
지원 내용 4항목
자부담
30% 이상
지원한도건수
60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범위
- 출입구와 비상구 방화문 설치 재료비
-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 재료비
- 저장시설 주변 누출시 비상샤워 및 세안시설 재료비
- 기타 개선필요 설비 재료비(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신청 조건 3항목
사업기간
2019년 6월 ~ 2020년 2월
우대사항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지역제한
경기도 내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현장평가를 통한 시설진단 및 개선범위 확인 후 지원결정
평가항목
- 신청기업 소기업 여부(20점)
- 신청기업 종사자 현황(20점)
- 장외영향평가 대상 및 법적년도(20점)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15점)
- 취급시설 보유 여부(15점)
- 안전 장비구류 설치 여부(10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견적서 첨부)
-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증 사본(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
- 2018년 업체 매출 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정보동의서/중복지원 금지확약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1층 128호
- 전화
- 031-500-3007
- 031-500-3071
- 031-500-3039
- 팩스: 031-500-3401
- 이메일
- ygh6463@gtp.or.kr
- hafacosm@gtp.or.kr
- kongug07@gtp.or.kr
그 밖의 정보 1항목
페널티
허위 신청 시 5년간 지원신청 배제
사업 절차
신청서 접수
2019-12-21 ~ 2019-12-31
→
현장평가 및 시설진단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수행
2019년 6월 ~ 2020년 2월
첨부파일
붙임1_(공고문) 2019년 경기도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4차 재연장 공고.hwpx
붙임2_(서식) 2019 경기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신청서 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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