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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5차 시행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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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허가받은 중소제조기업(뿌리산업, 가구·섬유, 화학 등) 20개사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최대 800만원(도비 70%, 자부담 3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0-01-08 ~ 2020-01-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후 관련서류 우편/방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내 뿌리기업 및 중소제조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해 방화문·경보설비·비상샤워·개인보호장구 등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현장평가를 통한 시설진단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2020년 2월 14일까지 공사 완료 가능해야 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입구·비상구 방화문 설치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저장시설 주변 비상샤워·세안시설 개인보호장구·방제약품·자재 등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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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동일 과제로 타기관 지원 수행중 또는 기 지원받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받은 경우
  • 법정관리·화의 기업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30% 이상(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지원한도건수

20개사

신청 조건 3항목

지원기간

2019년 6월 ~ 2020년 2월

지역제한

경기도 내

우대사항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기업규모 및 매출액 우선 고려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한 시설진단 및 개선범위 확인

평가기준

  • 신청기업 소기업여부: 20
  • 종사자현황: 20
  • 장외영향평가 대상여부: 20
  • 유해화학물질 취급여부: 15
  • 취급시설 보유여부: 15
  • 안전장비 설치여부: 10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개선사업계획서 또는 견적서 첨부)
  •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증 사본(또는 화학물질관리대장)
  • 2018년 업체 매출 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정보동의서/중복지원금지확약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1층 128호
  • 전화
  • 031-500-3007
  • 031-500-3071
  • 031-500-3039
  • 팩스: 031-500-3401
  • 이메일
  • ygh6463@gtp.or.kr
  • hafacosm@gtp.or.kr
  • kongug07@gtp.or.kr
그 밖의 정보 2항목

공사완료기한

2020년 2월 14일(금)

부정행위 제재

허위신청 시 선정취소 및 5년간 지원신청 배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사업비 반환 및 5년간 지원신청 배제

사업 절차

신청접수 2020-01-08 ~ 2020-01-17
→
현장평가 및 시설진단
→
지원대상자 선정
→
지급결정 통보
→
사업추진 2019-06 ~ 2020-02-14

첨부파일

붙임1_(공고문) 2019년 경기도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5차 연장공고.hwpx

붙임2_(서식) 2019 경기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신청서 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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