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공고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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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지 내 신재생설비 설치만으로 ZEB 성능 달성이 어려운 건축물(민간/공공, 대규모 복합용도·데이터센터·공장·공동주택·커뮤니티센터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12-23 ~ 2026-01-15
어떻게 신청하나요?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 강화에 따라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으로, 대지 내 신재생설비로 성능 달성이 어려운 건물 3개소를 선정하여 원격발전·PPA·녹색프리미엄 등 조달 방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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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사업목적
ZEB 로드맵 의무 강화에 따른 제도 수용성 제고 및 ZEB 확산 기여
지원내용
- 설계검토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 컨설팅
- 패시브·액티브 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계획 최적화 컨설팅
-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계획 및 적정성 심의(기술위원회)
신청 조건 5항목
선정규모
3개소 (조달 방법별 1개소 선정 예정)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의무이행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 부족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조달 완료
시범대상 건축물 예시
-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 데이터센터
- 공장, 산업단지
- ZEB 3등급 이상 인증 취득 건축물(공공)
-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 공동주택
- 커뮤니티센터 등 비주거·주거 통합 인증
의무이행방식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받아 인증시스템에 제출, ZEB 인증기간(10년) 동안 지속 필요
준비물·절차 2항목
평가기준
- 달성난이도: 50점 (대지 내 신재생설비 성능 달성 노력)
- 실현가능성: 30점 (대지 외 재생에너지 생산·조달방법 적용 가능성)
- 홍보효과: 20점 (파급효과 및 상징성)
제출서류
- 건축설계 기본도서 (배치도, 조감도, 평·입·단면도 등)
- 형별성능 내역, 외피전개도
- 기계 장비일람표, 열원흐름도, 배관·덕트 계통도
- 전등설비 평면도, 조명밀도 계산서
- 신재생에너지 관련 도서 (태양광·지열 등)
- ECO2 입력 파일(.ecox)
- 대지 내 최대·계획 순생산량 산정 근거
- 조달수단별 계획량 산정 근거 및 실현가능성 입증자료
- 건축허가 심의 결과서, ZEB 컨설팅 분석 결과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운영사무국 (02-2621-9883)
그 밖의 정보 3항목
대지외 조달방식
- 원격발전설비 설치 (타 대지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설비 신규 설치)
-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업자와 계약)
- 녹색프리미엄 구매 (한국전력공사 입찰 참여)
추진체계
국토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시범사업 운영, 기술위원회 심의
조달계수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량에 곱하여 ZEB 인증평가시 조정(조달계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