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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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식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신시비스 개발. 에듀테크, 헬스케어, 에너지/환경, 기업의사결정, 보안/안전, 금융 등 첨단서비스 분야의 BM개발(1단계)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2단계)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1단계(BM개발): 100백만원/개당(6개월), 2단계(기술개발): 연 500백만원 이내(3년) / 총 10억원 예산, 10개 과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9 ~ 2026-06-29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를 온라인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부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1단계 10개 기관 선정 후 2단계로 진행되는 2단계 경쟁형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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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 부도 또는 세무체납처분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의 과제수 초과(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이상)
지원 내용 3항목
지원분야
- 에듀테크
- 헬스케어
- 에너지/환경
- 기업의사결정
- 보안/안전
- 금융
- 기타
1단계지원내용
BM개발단계, 100% 정부지원 가능, 기술료 비징수
2단계지원내용
기술개발단계, 연구개발기관 유형별로 정부지원비율 차등 적용(중소기업 최대 75-100%, 중견기업 70-100%, 대기업 33-50%), 기술료 징수 대상
신청 조건 1항목
지원대상기관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단체
- 의료기관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기준
- 도전성(20점):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도전성 및 실현가능성
- 창의성(30점):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연구역량(20점):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역량
- 사업성(30점): 실용화·시장진입·경제성 가능성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원대상, 분야별 예산 범위 초과시 높은 점수순 우선지원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평가절차
- 공고(산업부, 5월)
- 신청 서류 접수(6월)
- 사전검토(KEIT, 7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평가위원회, 7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부, 사업별심의위원회,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문의·기관 1항목
국외기관참여
국외기관 단독 신청 불가, 반드시 국내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그 밖의 정보 13항목
사업명
2026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단계별연계
1단계(6개월) 완료 후 비교상대평가로 2단계 진행여부 결정
경쟁형R&D
1단계 10개 기관 선정 후 6개월간 수행실적 기반 2단계 경쟁형 평가
기술료
- 1단계: 비징수
- 2단계: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의 10% 이하, 중견기업 20% 이하, 대기업 40% 이하
인건비규정
- 영리기관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는 현금계상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 7년 이내)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가능
-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설계기술 등 특정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 현금 인정
청년인력혜택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본채용 인원 초과 채용시 추가인력 인건비만큼 기관부담금 현금 감액 가능
자재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외기술 50%, AI기술 60%까지 가능)
수요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참여 가능, 기관부담금을 현물로 구성 가능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제재처분 받은 자: 3점 감점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 3점 감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불이행: 3점 감점
- 최대 5점 감점 한도
R&D자율성트랙
과제협약 후 선택적 신청 가능, 최종평가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 우수 실적 필요
지식재산권
연구개발기관 각자 창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 공동 창출시 기여도 기준 소유비율 결정. 국외기관과 공동 연구시 국내기관 소유 또는 우선실시
기술료납부기한
실시계약 기술료 징수시 처음 징수일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안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 국산화 추진 기술,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붙임7] 2025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기술협.hwpx
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자료 1. 제도개요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hwpx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IRIS).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SROME).hwpx
붙임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hwpx
붙임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hwpx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세부사업명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사전지.hwpx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94호2026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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