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한-미 양자공동R&D 재공고
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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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공공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영리기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미국 협력 기준 6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6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K-PASS 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 내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한-미 양자공동R&D를 지원하는 정부 간 합의 기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국내 공공/출연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영리기업의 참여를 필수로 하며, 미국 정부 자금 확보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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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지원분야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신청 조건 1항목
컨소시엄조건
국내 주관기관(공공) + 국내 공동기관(영리기업 포함) + 해외기관(미국 정부자금 확보기관 또는 연방정부산하 R&D기관)
준비물·절차 2항목
평가기준
국제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 목표달성 가능성, 개발내용의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필수서류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HWP)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PDF)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MoU) 또는 참여의향서(LOI)
- 사업자등록증(영리기관)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청렴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영리기관)
-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그 밖의 정보 3항목
지원 한도
주관기관은 공공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공동기관은 제한없음(영리기업 참여 필수)
중단기준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미납)
- 참여제한 중인 자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참여연구자 참여율 및 동시과제수 기준 미충족
- 협약 변경 요청의 미흡함
- 상대국 평가결과 미도출(1년 경과)
- 국외협력기관 수행 포기
참고 플랫폼
- www.kiat.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www.k-pass.kr - 과제관리시스템
사업 절차
첨부파일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전문(22.8.26).hwp.pdf
(양식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미국 양자R&D 전용).hwpx
(양식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양자 및 다자 공동펀딩형).hwpx
(양식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hwpx
(양식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hwpx
(양식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hwpx
(양식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hwpx
(참고1) 시장분류 코드.pdf
(참고2) 산업핵심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pdf
(참고3)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R&D 가이드북 (5판).pdf
(참고4) 산업기술분류표 (제2024-218호 고시 기준).pdf
(참고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년+개정)_최종.pdf
(참고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년+개정)_해설서_최종.pdf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한미 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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