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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IT 마감

2025년도 지자체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2차)

대구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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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기업 제외). 구축목표 기초 이상 수준의 제조혁신을 추진하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업체당 최대 6천만원~7.2천만원 (경남). 총 사업비의 60% 지원 (지자체·삼성·도입기업 비율 3:3:4 또는 3.5:2.5:4)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7-07 ~ 2025-08-08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지자체가 연계하여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제조혁신 교육, MES·ERP·SCM·PLM 등 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등을 지원하며 삼성 전문인력 멘토링 및 기술 지원 포함.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 수행 중인 기업 (최종감리 완료 전)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되지 않는 업체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3항목

총 지원규모

33개사 내외, 총 19.2억원

자부담

도입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40% (유형별 상이)

지원내용

  • 제조현장 혁신 (5S3정 지도, 설비관리, 품질/생산성 향상, 현장개선 기구물 제작)
  • 운영시스템 구축 (MES, ERP, SCM, PLM, FEMS)
  • 제조자동화 (저비용·고효율 로봇, IoT센서, 무인운반차)
  • 공정시뮬레이션, 초정밀금형 솔루션
신청 조건 5항목

지원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함안군) - 13개사
  • 경상북도 구미 - 6개사
  • 경상북도 포항 - 5개사
  • 대구광역시 - 2개사
  • 전라남도 - 5개사
  • 충청북도 - 2개사

우대사항

  • 위기지역 소재기업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지역 등)
  • 사회적기업
  • 여성CEO 기업
  • 장애인기업
  • 뿌리산업 진흥기업 (소기업 한정)
  • 2025년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 FEMS/ESCO 솔루션 도입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 전라남도 식품 관련 제조·가공 기업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제조기업

사업기간

기초 최대 6개월 (만기 1개월 전 연장신청으로 최대 3개월 추가, H/W 문제 시 9개월 연장가능)

필수요건

  • 스마트공장 교육기관 교육과정 수료 (사업종료 전)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구축된 솔루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공급기업 자격

  • 운영시스템: 자사 개발 시스템 보유 또는 외산 S/W 자사인력 재개발(Customization) 공급
  • 제조자동화: 자동화 구축 인력·기술 보유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절차

  • 현장실사 (사업계획서-현장 연계성 평가,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가능성 확인, 최대 2회 진행)
  • 선정평가위원회 (현장실사 + 평가위원 점수 반영)
  • 원가계산 (선정기업 대상)
  • 4자 협약 (중기중앙회-TP-도입기업-공급기업)

제출서류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 도입·공급기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
  • 도입·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도입기업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 우대사항 증명서류 (해당 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담당자 각 1부, 총 4부)
  • FP(기능점수) 산정자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71~3, 4319, 4311, 4313, smart@kbiz.or.kr)

그 밖의 정보 2항목

추가지원

  •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직무별 특화교육
  • 삼성전자 개방특허 무상제공
  •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바이어 발굴, 제품 전시회, TradeKorea 홍보)
  • 삼성전자 전담인력 파견 멘토링

신청제약

한 해 삼성형 사업 최대 2회 신청 가능

사업 절차

1단계: 사업공고 2025-07-07
→
2단계: 참여의향서 접수 (선택사항) 2025-07-07 이후
→
3단계: 사업계획서 접수 (필수) 2025-07-07 ~ 2025-08-08
→
4단계: 현장실사 2025-07-21 이후
→
5단계: 요건검토 및 보완
→
6단계: 선정평가위원회
→
7단계: 원가계산
→
8단계: 최종선정 및 협약
→
9단계: 사업 진행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10단계: 사업 완료
→
11단계: 지원금 지급 사업완료 후
→
12단계: 사후관리 및 추가지원 사업완료 후

첨부파일

2025년 2차 지자체 연계 기초 구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 (2).pdf

25년_(삼성전자)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업무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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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구축 제조혁신 MES/ERP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연계 삼성전자 협력 제조자동화 정부 지원 산업 디지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