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예산 안내) 2026년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공고 _ 6.1 기준
경기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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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 2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자가용, 상업용)을 설치하려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인증 모듈·인버터 설치 예정자
얼마를 지원하나요?
설치자금의 85% 이내, 신청자당 최대 3억원 (총 53억원 규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06 ~ 2026-11-30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 전환 누리집(https://www.ggenergy.or.kr)에 온라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게 저금리(1.8%)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단 RE100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경기도 산단 RE100 참여기업은 4월 6~17일 우선 접수, 일반 신청자는 4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모집한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또는 융자금 환수 처분 이력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받고 있는 자
- 동일 설비로 다른 기관 및 도의 융자지원 받은 이력자
- 임직원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자
- 당해 연도 융자추천서 수령 후 취소 의사 밝힌 자
- 시공업체와 융자신청자가 동일한 경우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설치자금의 15% 이상
지원한도
신청자당 최대 300백만원
신청 조건 7항목
우대사항
경기도 산단 RE100 참여기업 우선 지원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담보조건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
인증요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인버터 설치 필수
의무사항
- 사업계획서 설비규격대로 설치, 변경 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
- 주요사항 변경 시 사전에 변경사항 제출 및 승인 필수
- 설치용량과 설치비 감소 시 융자한도액 초과액 상환
- 추천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융자금 대출 필수
- 사업기간 내 설치 완료 필수
- 설치 완료 후 15일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융자반환대상
- 사업 포기 또는 목적 달성 불가능 판단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사업 미완료
- 목적 외 용도로 융자금 사용 시
추천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문의·기관 2항목
취급은행
하나은행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96-8393)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031-8008-6013)
- 하나은행 경기도 내 각 영업점 (2026년 4월 1일부터)
- 경기도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 (031-996-8733)
그 밖의 정보 2항목
융자금리
1.8% (변동금리, 경기도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공사계획신고
2025년 8월 1일 이후 공사계획 신고 수리 완료 필수(기준일자는 공사계획 신고필증 기준, 기준공 사업 제외)
사업 절차
첨부파일
(최종) 2026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hwpx
(최종) 2026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지침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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