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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공고

대구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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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R&D 과제 수행.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컨소시엄형) 및 지역기업 역량강화(단독/컨소시엄형)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내역1(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최대 24개월, 연 7억원 이내 / 내역2(지역기업 역량강화): 최대 24개월, 연 2억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2-17 ~ 2025-03-04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직접 입력 및 문서 업로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별 주력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산학연 R&D 협력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내역1)과 지역기업 역량강화(내역2)로 구분하여 최대 2년 6개월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역의 6대 분야(모빌리티, 기계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전기전자정보통신, 에너지화학) 주력산업 품목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모빌리티(첨단항공부품, 의장·전장부품 등), 기계소재(첨단정밀기계, 신소재부품가공 등), 바이오(천연물바이오소재, 항노화메디컬 등),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생체의료소재 등), 전기전자정보통신(첨단디지털부품, 스마트홈 등), 에너지화학(저온고압에너지저장, 친환경에너지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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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지원규모

총 215.6억원(국비 137.2억원(내역1) + 78.4억원(내역2), 지방비 매칭 예정)

신청 조건 9항목

지역제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3개 지역(품목별 지정)

신청자격 내역1

주관: 해당지역 주력산업 KSIC코드 보유 중소기업이면서 ①매출액 기준(A) 이상 + R&D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②매출액 기준(B) 이상 + 매출증가율 10% 이상 + R&D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신청자격 내역2

주관: 해당지역 주력산업 KSIC코드 보유 중소기업이면서 ①매출액 기준(B) 이상 기준(A) 미만 + R&D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②매출액 기준(C) 이상 + 매출증가율 10% 이상 + R&D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컨소시엄조건 내역1

필수: 중소기업(주관) + 중소기업(공동) + 대학(공동 또는 위탁), 선택: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조건 내역2

중소기업(주관) 단독 또는 선택: 대학,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공동 또는 위탁) 참여 가능

고용조건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 등급 불가

가점우대

①최근 3년 우수 판정 기업/연구책임자(1점), ②지역혁신선도기업(1점), ③컨소시엄 강화(1점), ④여성기업/장애인기업(1점)

신청제한

내역1 요건 충족 기업은 내역2 참여 불가, 당해년도 주관으로 신규과제 신청은 수행중 과제 수에 따라 제한(수행중 3개면 불가, 2개면 1개, 1개면 2개, 0개면 3개 신청 가능)

협약기간

1차년도: 2025-04-01 ~ 2025-12-31(9개월), 2차년도: 2026-01-01 ~ 2026-12-31(12개월), 3차년도: 2027-01-01 ~ 2027-03-31(3개월)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절차

서면평가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대면(발표)평가 → 심의위원회 → 과제선정 및 예산확정 → 선정결과 통보

선정기준 내역1

연구계획 적절성, 연구개발 수행능력,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적절성, 사업화계획성, 정책부합성(생태계 구축 공급망 계획,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등)

선정기준 내역2

연구계획 적절성, 연구개발 수행능력,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적절성, 사업화계획성, 정책부합성(기업 성장가능성,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가능성 등)

필수서류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신규과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③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④개인정보제공동의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⑤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동의서, ⑥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⑦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최근 3년), ⑧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수행 내역 확인서, ⑨Tech-Index 일괄평가 표준양식, ⑩해당시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 ⑪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⑫해당시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⑬해당시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선정후처리

내역1 선정 주관기업은 자동으로 '레전드50+' 참여기업으로 선정(요건 충족 시)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비

중소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90% 이하), 비영리기관: 100% 이하(필요시 부담), 대·중견기업: 공동 참여 시 기관부담 필수(정부출연금 불가, 현물전액), 위탁 참여 시 기관부담 면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지역별 테크노파크·지역산업진흥원

그 밖의 정보 8항목

지원목표

내역1 37개 과제 내외, 내역2 74개 과제 내외

매출액기준

지역·주력산업별로 상이함. [붙임2] 참조 (예: 경남 첨단항공부품 내역1 A기준 140억원, B기준 84억원, 내역2 B기준 84억원, C기준 42억원)

감점

①최근 3년 부정행위 제재(10점), ②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포기(1점)

3책5공

연구자는 최대 5개 과제 동시수행 가능, 이 중 책임자로는 최대 3개 과제만 가능(외국법인과 공동수행 시 책임자 최대 4개)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정부·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납부

보안등급분류

신청자가 보안과제/일반과제 자체점검 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보안과제 수행 기관은 해당 규정 준수 의무

Tech-Index

주관기관은 반드시 K-TOP Tech-Index 일괄평가 표준양식(기업기술정보) 제출 필수(서면평가 통과 기업은 대면평가 전 증빙자료 제출)

재무제표

최근 3년('21, '22, '23) 결산(확정)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23년 이후 설립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확정) 재무제표 있을 경우에만 제출

사업 절차

사업공고 2025-01-31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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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접수 2025-02-17 ~ 2025-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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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2025-03-05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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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2025-03-26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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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2025-03-17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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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발표)평가 2025-03-31 ~ 2025-04-04
→
과제선정 및 예산확정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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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2025-04-11

첨부파일

00._공고문_ 2025년_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_공고.hwpx

01._서식_연구개발계획서.hwpx

03._붙임2_주력산업_분과별_매출액_기준.hwpx

04._붙임3_ (필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유의사항.hwpx

05._붙임4_ (필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FAQ.hwpx

06._붙임5_Tech-Index_산출을_위한_기업기술_정보_입력방법_및_증빙자료_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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