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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상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자료 공지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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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참석 회신서를 이메일로 제출 /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의견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관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업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이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중앙통제관리설비 도입, 직무대행자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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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3항목

참석대상

  • 업계 협단체
  • 기술인협회
  • 보일러제조업체
  • 기기 관리자 등

검사대상기기

  • 보일러
  • 압력용기
  • 열사용기자재

개인정보 보유기간

1년

준비물·절차 2항목

공청회 일정

화 오후 (구체적 날짜 미기재)

신청서류

  • 공청회 참석 회신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구조문대비표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의견서 양식
  • 검사대상기기 점검일지(별지 제31호서식)
  • 직무대행자 지정서(별지 제32호서식)
문의·기관 1항목

주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의 정보 7항목

공청회 장소

공간모아 홀, 서울 중구 통일로, 한일빌딩, 서울역 인근

주요개정내용

  • ① 선임자격 완화: 동일 검사대상기기에 복수 관리자 선임 시 1명 제외 나머지 자격 완화(기사 등 기능사)
  • ② 중앙통제관리설비 도입: 원격 감시·관리 가능한 중앙관리실 설치, 도착시간 10분 이내
  • ③ 직무범위 명확화: 안전관리, 위해방지, 에너지효율 향상, 공사·유지·운용, 운전·조작 관리, 점검 등
  • ④ 상시근무: 기기 가동 중 구역 내 상시 근무 의무
  • ⑤ 매일 점검: 검사대상기기 일일 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보관
  • ⑥ 직무대행: 30일 초과 불가, 직무대행자 자격 완화(3일 교육 이수자 가능)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의견수렴기한

월 일(화)까지(구체적 날짜 미기재)

시행규칙개정안 공지예정

2024년 9월 12일(금)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정사유

  • 24시간 가동에 따른 교대근무로 인해 다수 관리자 선임 시 자격기준 완화
  • 중앙감시·관리설비 요건 법제화
  • 관리자 직무범위 명확화
  • 직무대행자 지정 및 기간 규정
  • 관리자 추가선임을 위한 교육기간 고려 유예

개인정보 수집항목

  • 소속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사업 절차

공청회 참석 회신 회신기한: 월 일(수)까지
→
공청회 개최 화 오후
→
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 이후 월 일(화)까지
→
시행규칙 개정(안) 공지 2024년 9월 12일(금) 이내
→
법령 시행 2027년 1월 1일

첨부파일

붙임_시행규칙개정(안)검토의견서(양식).hwpx

참고_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공청회개최안내.pdf

첨부_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공청회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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