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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자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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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참석 회신서를 이메일로 제출 /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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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관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업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이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중앙통제관리설비 도입, 직무대행자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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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3항목
참석대상
- 업계 협단체
- 기술인협회
- 보일러제조업체
- 기기 관리자 등
검사대상기기
- 보일러
- 압력용기
- 열사용기자재
개인정보 보유기간
1년
준비물·절차 2항목
공청회 일정
화 오후 (구체적 날짜 미기재)
신청서류
- 공청회 참석 회신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구조문대비표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의견서 양식
- 검사대상기기 점검일지(별지 제31호서식)
- 직무대행자 지정서(별지 제32호서식)
문의·기관 1항목
주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의 정보 7항목
공청회 장소
공간모아 홀, 서울 중구 통일로, 한일빌딩, 서울역 인근
주요개정내용
- ① 선임자격 완화: 동일 검사대상기기에 복수 관리자 선임 시 1명 제외 나머지 자격 완화(기사 등 기능사)
- ② 중앙통제관리설비 도입: 원격 감시·관리 가능한 중앙관리실 설치, 도착시간 10분 이내
- ③ 직무범위 명확화: 안전관리, 위해방지, 에너지효율 향상, 공사·유지·운용, 운전·조작 관리, 점검 등
- ④ 상시근무: 기기 가동 중 구역 내 상시 근무 의무
- ⑤ 매일 점검: 검사대상기기 일일 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보관
- ⑥ 직무대행: 30일 초과 불가, 직무대행자 자격 완화(3일 교육 이수자 가능)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의견수렴기한
월 일(화)까지(구체적 날짜 미기재)
시행규칙개정안 공지예정
2024년 9월 12일(금)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정사유
- 24시간 가동에 따른 교대근무로 인해 다수 관리자 선임 시 자격기준 완화
- 중앙감시·관리설비 요건 법제화
- 관리자 직무범위 명확화
- 직무대행자 지정 및 기간 규정
- 관리자 추가선임을 위한 교육기간 고려 유예
개인정보 수집항목
- 소속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사업 절차
공청회 참석 회신
회신기한: 월 일(수)까지
→
공청회 개최
화 오후
→
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 이후 월 일(화)까지
→
시행규칙 개정(안) 공지
2024년 9월 12일(금) 이내
→
법령 시행
2027년 1월 1일
첨부파일
붙임_시행규칙개정(안)검토의견서(양식).hwpx
참고_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공청회개최안내.pdf
첨부_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공청회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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