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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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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검사수수료 개정 안내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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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검사수수료를 고시하는 공고문입니다.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에 대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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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신청 조건 1항목
대상시설
- 열원시설
- 열수송시설(열수송관)
그 밖의 정보 7항목
고시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2호
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고시일자
2025-01-02
검사유형
- 사용전검사
- 정기검사
사용전검사수수료
- 열원시설: 335,000원
- 열수송관 1km이하: 362,000원
- 열수송관 1km초과 2km이하: 554,000원
- 열수송관 2km초과 4km이하: 836,000원
- 열수송관 4km초과 10km이하: 1,110,000원
- 열수송관 10km초과: 1,400,000원
정기검사수수료
- 열원시설: 284,000원
- 열수송관 20km이하: 300,000원
- 열수송관 20km초과 40km이하: 425,000원
- 열수송관 40km초과 100km이하: 582,000원
- 열수송관 100km초과 200km이하: 773,000원
- 열수송관 200km초과: 915,000원
참고사항
열수송관길이 = 공급관 + 회수관
집단에너지
검사수수료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에너지공급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검사
사용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