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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마감

2026년「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3차 공고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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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이 소유한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건물

얼마를 지원하나요?

건물별 국비 최대 5억원(국고 50%, 자부담 5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25 ~ 2026-07-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공문으로 사업신청서(한글파일) 및 증빙자료(PDF)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설비 설치비를 국고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심의위원회 평가(사업계획 30점, 사업효과 50점, 정책효과 20점)를 거쳐 70점 이상 기관을 선정하며, 협약 후 선급금(70% 이내) 지급 및 준공 후 잔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수열, 지열, 풍력 등) 건축(내외부 단열, 고성능 창호, Cool Roof, 외부 차양장치) 전기(고효율조명, BEMS) 기계(폐열회수환기, 고효율냉난방장치, 히트펌프, 인버터 등)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중복지원 대상 설비
  • 부도·화의·법정관리 기관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불량거래처
  • 휴폐업 기관
  • 수익사업 목적 신청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50%

지원한도

기관당 최대 3개 건물 이내, 건물당 연간 최대 5억원(국비 기준)

설비처분제한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폐기 제한

신청 조건 2항목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

가점

  • 탄소중립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5점)
  • 저GWP 물질 사용 설비(5점)
  • 사전설문조사 참여(2점)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평가점수 상위 순 선정(최고·최저 점수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 매년 1월말까지 제출

필수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사업비 산정 근거자료(견적서 2개 이상)
  • 감축설비 사양서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

평가항목

  • 사업계획: 30점(타당성 15, 감축량 10, 사후관리 5)
  • 사업효과: 50점(감축량, 감축효과)
  • 정책효과: 20점(준공연도 10, 감축기술 10)
문의·기관 3항목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총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처

  • 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공공온실가스관리부 032-590-3413
  • e나라도움 문의: 1670-9595
  • 나라장터 문의: 1588-0800
그 밖의 정보 8항목

감점

  • 예산집행 부진(실집행률 70% 미만) 이월 기관(-2점)
  • 과거 선정 후 사업취소 기관(-2점)

협약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체결(서면 협약 가능)

선급금

협약 후 60일 이내 착수신고, 최대 70% 범위 내 지급

준공금

설치완료 후 현장확인을 거쳐 잔액 지급

정산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1억원 이상 시 감사인 검증 필요)

발전량관리

재생에너지 발전은 자가 소비용으로만 사용, 초과분은 한전 상계 또는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반환

계약기준

  •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
  •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
  •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
  • 30억원 이상 공사: 중앙조달(조달청) 필수

심의위원회

  •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5~10인
  • 외부전문가: 2분의 1 이상 포함(기술사, 건축사, 검증심사원, 박사, 조교수급 이상)
  • 제척사유: 당사자 관계, 친족관계, 최근 5년 내 임직원 재직, 최근 2~3년 내 자문·용역 수행 등

사업 절차

사업신청 2026-06-25 ~ 2026-07-17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 선정 후 30일 이내
→
착수신고 협약 후 60일 이내
→
보조금(선급금) 지급
→
설치완료 및 준공금 신청 협약서 명기 사업종료일까지
→
현장확인 및 준공금 지급
→
보조금 정산 완료 후 2개월 이내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
설비처분 제한 관리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첨부파일

붙임1_ 「202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hwpx

붙임2_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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