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3차 공고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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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이 소유한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건물
얼마를 지원하나요?
건물별 국비 최대 5억원(국고 50%, 자부담 5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25 ~ 2026-07-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공문으로 사업신청서(한글파일) 및 증빙자료(PDF)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설비 설치비를 국고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심의위원회 평가(사업계획 30점, 사업효과 50점, 정책효과 20점)를 거쳐 70점 이상 기관을 선정하며, 협약 후 선급금(70% 이내) 지급 및 준공 후 잔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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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중복지원 대상 설비
- 부도·화의·법정관리 기관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불량거래처
- 휴폐업 기관
- 수익사업 목적 신청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50%
지원한도
기관당 최대 3개 건물 이내, 건물당 연간 최대 5억원(국비 기준)
설비처분제한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폐기 제한
신청 조건 2항목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
가점
- 탄소중립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5점)
- 저GWP 물질 사용 설비(5점)
- 사전설문조사 참여(2점)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평가점수 상위 순 선정(최고·최저 점수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 매년 1월말까지 제출
필수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사업비 산정 근거자료(견적서 2개 이상)
- 감축설비 사양서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
평가항목
- 사업계획: 30점(타당성 15, 감축량 10, 사후관리 5)
- 사업효과: 50점(감축량, 감축효과)
- 정책효과: 20점(준공연도 10, 감축기술 10)
문의·기관 3항목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총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처
- 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공공온실가스관리부 032-590-3413
- e나라도움 문의: 1670-9595
- 나라장터 문의: 1588-0800
그 밖의 정보 8항목
감점
- 예산집행 부진(실집행률 70% 미만) 이월 기관(-2점)
- 과거 선정 후 사업취소 기관(-2점)
협약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체결(서면 협약 가능)
선급금
협약 후 60일 이내 착수신고, 최대 70% 범위 내 지급
준공금
설치완료 후 현장확인을 거쳐 잔액 지급
정산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1억원 이상 시 감사인 검증 필요)
발전량관리
재생에너지 발전은 자가 소비용으로만 사용, 초과분은 한전 상계 또는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반환
계약기준
-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
-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
-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
- 30억원 이상 공사: 중앙조달(조달청) 필수
심의위원회
-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5~10인
- 외부전문가: 2분의 1 이상 포함(기술사, 건축사, 검증심사원, 박사, 조교수급 이상)
- 제척사유: 당사자 관계, 친족관계, 최근 5년 내 임직원 재직, 최근 2~3년 내 자문·용역 수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