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군 3함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실증사업 공고 안내
에너지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군 3함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실증사업 시행을 위한 컨소시엄(최대 2개 기업으로 구성된 중소·중견·대기업, 공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9,880백만원 (1개 컨소시엄 선정, 100%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24 ~ 2026-09-23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계획서(PDF 및 hwp/hwpx 형식), 신청서, 발표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세금완납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비 검증서류 등을 USB에 담아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해군 3함대 사령부 및 도서기지(흑산도, 거문도, 안마도)에 태양광, ESS, MG플랫폼 등으로 구성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2027년 6월까지 구축·실증하는 국방부 위탁사업이며, 선정된 컨소시엄이 설계·시공·감리를 포함하되 직접 수행은 제한되고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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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신청자격제외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 규제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 300% 이상인 민간기업
- 제출서류 허위 작성 기업
-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설치·시공·감리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외대상
설치·시공·감리기업이 컨소시엄 참여, 신청자격 미달, 제출서류 불비·미준수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없음 (100% 국고 지원)
신청 조건 4항목
컨소시엄조건
최대 2개 기업 이하로 구성, 설치·시공·감리 업무는 직접 수행 제한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7년 6월 30일
사후관리기간
5년
인증요건
- 저탄소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655kg·CO2-eq/kW 이하
- 태양광모듈 정격효율: 20.0% 이상 (고정형)
- 재생에너지센터 등록 인증제품 우선 사용
- ESS 배터리·PCS 단체표준 및 KC 인증 필수 (KC 62619, 62477-1 등)
준비물·절차 2항목
평가기준
- 지역특성및기초조사: 15점 (사업추진필요성 5점, 사업대상지제반여건 10점)
- 사업수행역량: 10점 (경영상태 5점, 구성및전문성 5점)
- 사업운영전략및지속가능성: 50점 (목표설정5, 사업계획10, 기술차별성10, 성과지표5, 시스템구성10, 경제성5, 사후관리5)
- 시스템보안및설비안정성: 15점 (플랫폼성능및설비안전5점, 보안대책10점)
- 기대효과: 10점 (국내MG산업기여도5, 군확산계획5)
선정방법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1개 컨소시엄)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처, yeon27@energy.or.kr, 052-920-0946
그 밖의 정보 7항목
설치장소
- 3함대 사령부 (삼호읍 용당리, 부지 및 건물)
- 흑산도 대 (신안군 흑산면 진리, 약 2,000㎡)
- 흑산도 기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약 1,400㎡)
- 거문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약 1,200㎡)
- 안마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약 1,000㎡)
계약보증
- 선금보증보험: 선금·잔금 지급액의 110%, 보증기간은 사업종료 +6개월
- 계약보증보험: 계약금액의 10%, 보증기간은 사업종료 +2개월
- 하자보증보험: 계약금액의 3%, 보증기간은 사업종료 +5년 (사업비 계상 가능)
기술요구사항
- 부하·발전량 예측 기술
- 피크관리 및 에너지 관리 최적화
- 독립운전 기능
- 모듈화·표준화 가능성
-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
- 국방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성과지표
- 분산에너지 활용량 (태양광발전량 + ESS방전량, MWh/연) - 공통지표
- 전기요금 절감액
- 에너지 자립률 제고 효과(%p)
- DR 수익
- 독립운전 달성 여부 - 개별지표
협약변경
사업기간 연장 불가피 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천재지변, 전담기관 인정사유)
중요공고내용
- 국방시설 내 사업 수행으로 군사보안·사이버 침해 대응 필수
- 운영데이터·실증모델 군 표준모델 설계·확산에 제공 의무
- 사업 결과 대외 발표·홍보 시 해군 사업임을 명시 필수
- 참여인력 보안관리·교육 실시 의무
- 5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
홍보
군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홍보 추진 (영상·홍보물 제작, 전시 참여 등)
사업 절차
첨부파일
첨부1_2026년해군3함대마이크로그리드구축실증사업공고문.hwpx
첨부2_해군3함대마이크로그리드구축실증사업운용규정수정.hwpx
첨부4_사령부차세대전력망구축계획도및태양광발전시설구축조감도.hwpx
첨부5_도서기지차세대전력망구축계획도및태양광발전시설구축조감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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