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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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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KEEP30+)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에너지공단
📋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 5만toe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받은 사업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7-01 ~ 2026-08-28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신청서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2024·2025년도)를 이메일(energyefficiency@energy.gov-dooray.com)로 송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정부와 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KEEP30+)을 체결하여 5년간 연간 에너지원단위 1% 이상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협약 참여 기업에 정책컨설팅, 정부지원사업 우대, 의무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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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3항목
협약대상
2026년 50개 사업장(2029년까지 200개 대상으로 확대 예정)
참여기간
협약 체결 다음해부터 5년간(이행연도 2027~2031년)
우대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 탄소중립설비 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준비물·절차 3항목
실적평가
이행연도별 및 5개년 종합 이행실적 평가(제3자 검증)
신청서류
- 사업장 단위 참여신청서(대표자 직인 날인)
-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2024·2025년도 2개년)
-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 검토·확인 증빙자료(요청 시)
유의사항
허위자료 제출 시 협약 체결 후에도 협약 해약 가능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 운영사무국: 02-3275-3914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처: 052-920-0383
그 밖의 정보 4항목
에너지개선목표
기준연도(협약체결 연도 포함 과거 3개년) 대비 5년간 매년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1% 이상(누적 5%)
이행지원
- 정책·기술 세미나 개최
- 에너지 효율개선 현장컨설팅
- 글로벌교류 기회 제공
인센티브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지원 비율 상향 또는 가점 부여
- 우수기업 인증 및 한국에너지대상 등 정부 포상 시 가점 부여
-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주기 연장
준수사항
- 에너지 효율개선 전사적 방침 수립 및 이행목표 설정
- 지정기간 내 세부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연도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자료 제출 의무 협조
사업 절차
협약 체결
2026년
→
효율개선 이행
2027~2031년
→
이행실적 보고
2028~2032년
→
이행실적 평가
2028~2032년
에너지효율협약
KEEP30+
에너지다소비
원단위개선
에너지절감
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