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캠페인 행사 협력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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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5백만원 (착수금 70%, 잔금 30%로 분할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01 ~ 2026-07-06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소통처(seoyeon@energy.or.kr)로 참가신청서, 참여기관 소개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시민 주도의 효율적 에너지사용 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대국민 에너지 캠페인 행사를 주관할 비영리기관을 모집하는 협력사업. 7~9월 월별 에너지 캠페인 행사 개최, 8.21(에너지의 날) 기념 전국 20개 이상 랜드마크 50만명 이상 소등 행사 직접 참여자 확보를 필수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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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15백만원 중 일부를 비영리기관이 자부담으로 참여 가능 (자부담 비율은 신청 시 책정)
사업비집행기준
- 협력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필수
- 협력사업비 관리 통장 체크카드 발급 필수
- 부가세 등을 환급받는 기관은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사용
- 30만원 이상 경비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하여 최저가 계약
-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만 사업비 집행 (범위 초과 시 공단 승인 필수)
신청 조건 4항목
사업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필수요건
- 전국 단위 월별 에너지 캠페인 관련 행사 개최(7~9월)
- 8.21(에너지의 날) 기념 20개 이상 전국 랜드마크 소등 행사
- 50만명 이상의 직접 참여자 확보
-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에너지 주요 사용 주체의 행사 참여 유도
지원대상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등록증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설립허가증 교부받은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설립 인가증 교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환급대상처리
부가세 등을 환급받는 기관은 부가세를 협력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처리
준비물·절차 4항목
심사항목
- 사업기관 역량 및 네트워크 체계(배점 20점)
- 사업의 독창성(10점)
- 사회혁신 기여도(10점)
- 사업의 목적 부합성(20점)
- 성과지표의 타당성(10점)
- 실행가능성(10점)
- 사업예산 타당성(20점)
선정방법
프레젠테이션, 서면 등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적정사업 선정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참여기관 소개서 1부
-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증 등 자격요건 증빙 사본 1부
정산절차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발생이자는 반납
- 사업정산 검토 후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반납·환수·감액조치 가능
문의·기관 2항목
주요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소통처(052-920-0304)
그 밖의 정보 6항목
결과발표
2026년 7월 13일(월) 예정(변동 가능), 개별 통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약정체결
2026년 7월 예정
이행보증보험
약정 전 필수 가입 (보험가입금액: 착수금 해당액 이상, 보험기간: 약정체결일~2026.11.30)
중간점검
8월 중간점검 예정,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잔금 30% 지급 여부 결정
인건비기준
- 강사료: 시간당 상한액 400,000원 (1시간 미만 1시간 인정, 초과 1시간당 50% 이내 지급)
-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상한액 22,000원
- 자문료: 1인당 1일 상한액 400,000원
- 단순인건비: 1인 1회당 최고 10만원 상한
사업성과
-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 등 공고 목적에 따른 기여
- 사회적 경제 효과 분석
-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 참여의 장 마련
- 대국민 효율적 에너지 사용 문화 확산
사업 절차
첨부파일
공고_2026년시민과함께하는에너지캠페인행사협력사업모집공고.hwpx
별첨_2026년시민과함께하는에너지캠페인행사협력사업집행지침.hwpx
첨부1_참가신청서.hwpx
첨부2_참여기관소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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