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로봇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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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도입기업)이 로봇 SI기업(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로봇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얼마를 지원하나요?
국비 최대 2.5억원 (도입기업 최소 5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입기업과 로봇 SI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비 최대 2.5억원과 도입기업 자부담 50% 이상으로 구성되며, 서류심사부터 현장평가까지 5단계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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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불가항목
- 중고 제품
- 부가세
- 발생 이자
- 과제선정 전 발생 비용
- S/W 중심 구축비(MES 등)
- 기존 공정 설비(프레스기, 금형 등)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도입기업 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현금 부담
사업비제한
총사업비에는 제한 없으나 국비는 최대 2.5억원
지원범위
- 로봇 본체(다관절·병렬·직교·스카라·협동·무인이송로봇)
- 그리퍼·액세서리·센서·보고대 등
- 컨베이어·지그·팔레트 등 주변설비
- PLC·제어판넬·전장박스 등 전기장비
- 안전펜스·안전센서·라이트커튼 등 안전설비
- 인건비(직접 참여 인력), 설치비(총사업비의 15% 이내), 감리수수료(1,000천원), 정산수수료
신청 조건 7항목
컨소시엄조건
도입기업은 1개 공급기업과만 컨소시엄 구성 가능, 공급기업은 다수 도입기업과 참여 가능
공급기업자격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로봇 SI기업
지원대상사업
- 신규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 노후로봇(10년 이상) 교체
지역제한
없음 (전국 사업)
동시신청제한
스마트공장 사업 내 ①정부일반형 ②자율형공장 ③대중소상생형 ④부처협업형 ⑤디지털협업공장 중 하나와 동시선정 불가 (⑧탄소중립형과는 동시수행 가능)
성과활용기간
5년 (설치된 로봇자동화시스템 의무 보유, 중도 처분 불가)
보험요건
2025년부터 협약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보증기간: 협약기간+3개월)
준비물·절차 4항목
필수제출서류
- 공장등록증 (미제출시 사유서로 대체)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견적서 3부(공급기업 1부, 타사 2부)
평가항목
- 사업목표(KPI)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로봇자동화시스템 구현 기술의 난이도 및 설계의 구체성
- 도입기업 공정분석 및 공급기업 자동화 구축 역량
-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평가방식
서류심사 → 서면평가(1차) → 발표평가(2차) → 현장평가·사업비심의(3차) →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로봇전문가, 공정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로봇진흥원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담당자 (053-210-9622~9627)
그 밖의 정보 9항목
납입기한
선정통보일(2025년 4월 예정)로부터 45일 이내 사업비 계좌 전액 납입
신설공장
가능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정량적 목표 제시 필요)
임대공장
임대계약서 제출 시 가능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5년까지 임차 유지 필수)
외국계기업
국내 사업장 소재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가능 시 신청 가능
과거지원이력
동일 공정이 아닌 다른 공정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유지보수
공급기업이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유지보수 실시 필수
소유권
도입기업이 소유
신청시스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공급기업정보조회
로봇자동화 협력 플랫폼(www.racp.or.kr) 또는 한국로봇산업협회
사업 절차
첨부파일
1.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문.hwpx
3.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예상 Q&A.pdf
4.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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