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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SW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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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안산, 고양, 안양,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IT·SW 중소기업 (컨소시엄 가능, 주관은 해당지역)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최대 51,255,000원 (총 개발비용의 75%)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7-04-01 ~ 2017-04-2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http://pms.gtp.or.kr을 통해 사업계획서 업로드) + 우편발송(제출서류) 또는 방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2017년 5월~11월 기간 SW융합제품의 기술개발 및 시장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IT·SW 중소기업의 제품인증/특허 및 융합제품 개발에 최대 51,25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창업기업은 10% 이상)

지원분야

  • IT·SW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기능 제품인증/특허 지원
  • 제품의 시장 상용화를 위한 융합제품 또는 SW개발 지원

지원내용

  • 인건비
  • 재료비
  • 외주비
  • 시험분석
  • 인증/특허비
  • 시제품제작비
신청 조건 4항목

우대사항

  • 신규인력 채용
  • 인증/특허 취득 예정

지역제한

경기도 내(안산, 고양, 안양, 용인)

컨소시엄조건

가능하며 주관기업은 해당지역 소재 필수

사업기간

2017년 5월 ~ 11월(7개월)

준비물·절차 3항목

지원절차

  • 협약(4월)
  • 1차 지원금(50~70%) - 5월
  • 중간점검 및 2차 지원금(30~50%) - 7월
  • 결과평가 및 사업종료 - 11월

선정방법

발표평가(심사위원 7명 내외, 20분 내외, 평가기준: 기술성·사업성·추진계획 적절성·향후성과)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7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3개월 이내)
  • 2개년 재무제표(2015년, 2016년)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확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경기TP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박대은 대리 (031-492-9954, pde1979@gtp.or.kr)

그 밖의 정보 1항목

제약사항

  • 기술료 징수 대상 제외
  • 하드웨어(시제품 제작 등) 관련투자는 총 사업비 40% 이내
  • 간접비 및 연구수당 산정 불가

사업 절차

사업계획 공고 2017-04월
→
신청서 접수 및 마감 2017-04-01 ~ 2017-04-21
→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협약 2017-04월
→
제품개발 수행 및 1차 지원금 지급 2017-05월
→
사업수행 2017-05월 ~ 2017-11월
→
중간점검 및 2차 지원금 지급 2017-07월
→
결과평가 및 사업종료 2017-11월

첨부파일

공고문및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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