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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안산, 고양, 안양,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IT·SW 중소기업 (컨소시엄 가능, 주관은 해당지역)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최대 51,255,000원 (총 개발비용의 75%)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7-04-01 ~ 2017-04-2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http://pms.gtp.or.kr을 통해 사업계획서 업로드) + 우편발송(제출서류) 또는 방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2017년 5월~11월 기간 SW융합제품의 기술개발 및 시장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IT·SW 중소기업의 제품인증/특허 및 융합제품 개발에 최대 51,255,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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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창업기업은 10% 이상)
지원분야
- IT·SW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기능 제품인증/특허 지원
- 제품의 시장 상용화를 위한 융합제품 또는 SW개발 지원
지원내용
- 인건비
- 재료비
- 외주비
- 시험분석
- 인증/특허비
- 시제품제작비
신청 조건 4항목
우대사항
- 신규인력 채용
- 인증/특허 취득 예정
지역제한
경기도 내(안산, 고양, 안양, 용인)
컨소시엄조건
가능하며 주관기업은 해당지역 소재 필수
사업기간
2017년 5월 ~ 11월(7개월)
준비물·절차 3항목
지원절차
- 협약(4월)
- 1차 지원금(50~70%) - 5월
- 중간점검 및 2차 지원금(30~50%) - 7월
- 결과평가 및 사업종료 - 11월
선정방법
발표평가(심사위원 7명 내외, 20분 내외, 평가기준: 기술성·사업성·추진계획 적절성·향후성과)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7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3개월 이내)
- 2개년 재무제표(2015년, 2016년)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확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경기TP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박대은 대리 (031-492-9954, pde1979@gtp.or.kr)
그 밖의 정보 1항목
제약사항
- 기술료 징수 대상 제외
- 하드웨어(시제품 제작 등) 관련투자는 총 사업비 40% 이내
- 간접비 및 연구수당 산정 불가
사업 절차
사업계획 공고
2017-04월
→
신청서 접수 및 마감
2017-04-01 ~ 2017-04-21
→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협약
2017-04월
→
제품개발 수행 및 1차 지원금 지급
2017-05월
→
사업수행
2017-05월 ~ 2017-11월
→
중간점검 및 2차 지원금 지급
2017-07월
→
결과평가 및 사업종료
2017-11월
SW융합제품
기술개발
제품인증
특허
중소기업
경기도
스타트업
R&D
시장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