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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9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모집 공고 및 8월 등록 결과 안내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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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운영관리 등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 등록 기업(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 ReSCO)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1 ~ 2026-09-15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메뉴에서 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력, 재무신용도, 시공실적을 갖춘 기업을 ReSCO로 등록하는 공고. 75점 이상 획득 기업을 선정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계·시공·운영관리·금융조달·행정지원 등 전주기 서비스 제공 역량을 평가.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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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5항목

가점

  •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컨소시엄 구성(+2점)
  • 주민참여사업 기반구축 실적(+1점)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 보유(+1점)
  •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 실적(+1점)

필수자격요건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 태양광 분야 산업기사 2인 포함 기술인력 3인 이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2026.12.31까지 유효)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및 태양광피해상담 접수 사실 없음
  • 최근 3년간 세금체납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없음

유효기간

등록 후 1년, 만료 2개월 전 갱신신청 가능

컨소시엄조건

단일 기업 기본 원칙,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만 허용(가점 적용). 가점으로 등록 시 해당 기관과 반드시 공동 추진 필수(미이행 시 갱신취소)

보완신청기간

2026-09-16 ~ 2026-09-30, 결과발표 2026-10-15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배점항목 합계 75점 이상 기업을 ReSCO로 등록

평가실적기준

최근 3년간(신청일 기준 36개월)

필수교육

75점 이상 신청기업은 관련 교육 의무 이수(매월 15일 이전 실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기획처(☎1855-3020)

그 밖의 정보 4항목

배점항목

  • 전문인력 보유(2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근무경력 10점
  • 시공실적(20점): 설치용량 15점, 설치개소 5점
  • 기업신용도(20점)
  • 주민참여실적(10점): 최근 3년간 주민참여형 사업 실적
  • 기업역량(15점): 중소기업육성·유휴부지개발·O&M실적·R&D참여·상시운영기간
  • 운영관리 계획(15점): 하자이행보증기간·정부정책이행

하위협력

운영관리는 O&M 전문기업, 지역기업과 협업 가능. 영농형·수상형 태양광은 ReSCO 간 컨소시엄 추진 가능

페널티

사업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잔여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참여제한 등 불이익

현장확인

등록 후 필요시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가능

사업 절차

신청 2026-09-01 ~ 2026-09-15
→
보완 2026-09-16 ~ 2026-09-30
→
평가
→
결과발표 2026-10-15
→
교육이수
→
보험제출
→
갱신

첨부파일

붙임1_2026년도9월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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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ReSCO 햇빛소득마을 신·재생에너지 전기공사업 발전설비 설치·운영 마을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