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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마감

2025년도 제1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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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생에너지 정책연구 수행 기관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기관과 협력)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별 40~70백만원 (총 7개 과제, 전액 정부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2-18 ~ 2025-03-07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자 이메일(ym@energy.or.kr)로 접수서류 송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지원사업 신규과제 7건을 공모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역량 제고·RPS 제도전환·자원안보·태양광 제조기반·탄소검증·O&M·수소경제 등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70점)과 정책기여도(30점)를 종합 평가합니다.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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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1항목

수행기관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 정한 기관, 법인사업자(접수마감일 기준)

준비물·절차 2항목

평가위원회평가항목

  • 항목: 사업수행능력
  • 배점: 70
  • 세부
  • 사전준비성
  • 추진계획/추진전략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목표 적정성 및 명확성
  • 추진체계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항목: 정책기여도
  • 배점: 30
  • 세부
  • 연구결과 파급효과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제외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정책총괄팀)
  • 전화: 052-920-0687
  • 이메일: ym@energy.or.kr
  • 홈페이지: https://www.knrec.or.kr
그 밖의 정보 10항목

지원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과제구성방식

일반, 기술료 비징수

단독수행또는공동수행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1개이상 공동기관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사유 제재 기관/연구자: 3점 감점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포기한 기관/연구자: 3점 감점

중복성제기

  • 제기기간: 2025-02-18 ~ 2025-03-07 18:00
  • 제기방법: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Tel. 052-920-0687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재공고

접수 마감일 이후 2주 내외로 재공고 가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과제목록

  • 번호: 1
  • 과제명: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 제고 방안 연구
  • 기간: 6개월
  • 예산: 60백만원
  • 번호: 2
  • 과제명: RPS 현물시장의 원활한 경쟁입찰 전환 방안 연구
  • 기간: 7개월
  • 예산: 70백만원
  • 번호: 3
  • 과제명: 재생에너지 부문 국가 자원안보 위기대응체계 수립 연구
  • 기간: 6개월
  • 예산: 40백만원
  • 번호: 4
  • 과제명: 태양광 제조기반 강화 위한 정책 지원방안
  • 기간: 5개월
  • 예산: 70백만원
  • 번호: 5
  • 과제명: 탄소검증제 발전방안
  • 기간: 4개월
  • 예산: 50백만원
  • 번호: 6
  • 과제명: 태양광발전 설비 O&M을 활용한 효율 향상 및 사이버 위기대응을 위한 요구사항 수립 연구
  • 기간: 4개월
  • 예산: 60백만원
  • 번호: 7
  • 과제명: 수소경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등 지원방안 연구
  • 기간: 8개월
  • 예산: 70백만원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중복성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국가R&D사업관리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사업 절차

1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025-02-18 ~ 2025-03-07 18:00
→
2단계: 평가위원회 평가 2025년 3월
→
3단계: 평가결과 통보 2025년 3월
→
4단계: 신규 사업자 확정 및 이의신청 2025년 3월
→
5단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2025년 3월

첨부파일

1.(공고2025-160)2025년1차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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