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_ 202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_고도화(동일)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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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수원 협력기업을 포함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통한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35억 원 (한수원 지원금 + 기업 부담금 + 정부 지원금 포함), 고도화 부문당 최대 2.5억 원, 고도화(동일수준) 부문당 1억 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공고일 ~ 2026-05-08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생누리(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식 1~3 및 증명서류를 통합한 1개 PDF 파일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수원이 협력기업 포함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구축 수준에 따라 '고도화'와 '고도화(동일수준)' 두 부문으로 나뉘어 총 14개사(최대 35억 원)를 선정한다. 선정 후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며, 기업은 고도화 2.5억 원 또는 동일수준 1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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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선정제외사항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제27조의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업
- 휴·폐업 또는 조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등 유사 업종
- 금년도 타 기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또는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예정 기업
- 선정심사 가점 포함 합산점수 60점 미만
- 최근 5년(2021~2025) 한수원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통합 3회 이상 참여 이력 기업
- 한수원 특수관계인
선정배제후보
선정 취소 시 금년도 및 향후 3년간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 배제
신청 조건 3항목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중분류 제조업(C13~C29, C33~C34) 해당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또는 미연계기업(5개사 이내)
가점사항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기업
-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 전년도 타 기업과의 거래대금 결제 시 한수원 상생결제 채권 이용 실적 기업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고도화(동일수준) 부문 한정)
- 경상북도 내 사업장 소재 기업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사업기간
선정통지일 ~ 2026년 12월말
준비물·절차 6항목
선정방법
서면심사위원회 평가 → 부문별 고득점 순 선정, 1배수 이상 접수 시 대면평가 추가시행
선정절차
고도화(동일수uniform) 먼저 선정 → 고도화 선정
우선선정
전년도 SRM 정기평가 결과 우수공급자·파트너 그룹(우수공급자 그룹 우선)
필수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5.1.1~12.31)
-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현재 유효)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성명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일정
- 2026.4월: 참여 중소기업 공모·선정
- 2026.5월: 사업 계획 제출 및 성과공유계약 체결
- 2026.5~9월: 사업 수행 및 중간 평가
- 2026.12월: 사업 평가
선정결과공고
2026년 5월 15일(금) 16:00경 상생누리 반영 예정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 자율제조컨설팅센터 남주혁: 02-724-1196
- 한수원 동반성장부 차장 강민경: 054-704-4322
- 한수원 동반성장부 주임 권혜원: 054-704-4334
그 밖의 정보 5항목
지원부문
- 고도화: 기존 구축 수준이 '고도' 외 전 단계인 기업, 한수원 지원금 95백만 원(38%) + 기업 부담금 80백만 원(32%) + 정부 지원금 75백만 원(30%)
- 고도화(동일수준): 기존 구축 수준이 '중간1' 이상인 기업, 한수원 지원금 40백만 원(40%) + 기업 부담금 30백만 원(30%) + 정부 지원금 30백만 원(30%)
지위유지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중소기업 지위 유지 필수, 상실 시 선정 취소
중복신청
고도화 및 고도화(동일수준) 두 부문 요건 모두 만족하는 유자격 공급자는 중복신청 가능(고도화(동일수준) 선정 시 고도화 신청 자동 취소)
성과공유계약
선정된 기업은 사업 개시 시점에 한수원과 성과공유 계약 체결, 목표과제 달성 시 사업완료 시점에 한수원 지원금 지급
통합관리
스마트공장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방침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