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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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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신규 전산시스템 오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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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고효율기자재인증시스템의 시험기관용 및 제조업체용 사용자설명서로, 고효율기자재 인증 신청부터 변경관리까지 전 과정의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문서입니다. 시험성적서 등록, 인증신청, 공장심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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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신청 조건 3항목
대상사용자
- 시험기관
- 제조업체(민원인)
인증관련절차
- 최초인증신청
- 모델추가인증신청
- 파생모델인증
- 복수부품추가
- 공장심사(신규 또는 재신청)
- 유효기간연장신청
필수요건
- 시험성적서(PDF 파일)
- 공장정보(기존 또는 신규등록)
- 첨부서류(필수 서류 지정됨)
- 자가점검 통과(오류 없음)
- 인증수수료 입금(가상계좌)
- 공장심사 통과(해당 시)
준비물·절차 1항목
특이사항
- 신규제조업체는 공단 담당자 검토 후 승인
- 공장심사 완료 전 인증서 미발급
- 시험성적값 다름 시 시험기관 문의 필요
-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90일 전 신청 가능
- 복수부품 최소값은 시험항목탭에 등록 필수
- 제출 후 수정 불가능(보완요청 시에만 변경 가능)
그 밖의 정보 5항목
문서유형
시스템 사용자설명서
작성일
2023.12
주요기능
- 시험성적서 등록 및 관리
- 고효율기자재인증 신청
- 공장심사 수수료 관리
- 유효기간 연장신청
- 변경신청(업체변경, 공장소재지변경, 부품변경 등)
- 판매실적 관리
- 수수료지원신청
변경신청유형
- 업체변경
- 공장소재지변경
- 단순모델명변경
- 부품변경
- 복수부품추가
- 기재사항변경
지원신청
시험수수료 지원신청 가능(공단 지정 기자재 및 지원비율에 따름)
사업 절차
시험기관/제조업체 회원가입
→
시험성적서 등록 (시험기관)
→
인증신청서 작성 (제조업체)
→
자가점검 및 수수료 입금
→
공장심사 (해당 시)
→
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 연장신청
만료 90일 전
→
변경신청
고효율기자재인증
시험성적서
제조업체
시험기관
공장심사
유효기간연장
인증신청
에너지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