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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상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신규 전산시스템 오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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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고효율기자재인증시스템의 시험기관용 및 제조업체용 사용자설명서로, 고효율기자재 인증 신청부터 변경관리까지 전 과정의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문서입니다. 시험성적서 등록, 인증신청, 공장심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신청 조건 3항목

대상사용자

  • 시험기관
  • 제조업체(민원인)

인증관련절차

  • 최초인증신청
  • 모델추가인증신청
  • 파생모델인증
  • 복수부품추가
  • 공장심사(신규 또는 재신청)
  • 유효기간연장신청

필수요건

  • 시험성적서(PDF 파일)
  • 공장정보(기존 또는 신규등록)
  • 첨부서류(필수 서류 지정됨)
  • 자가점검 통과(오류 없음)
  • 인증수수료 입금(가상계좌)
  • 공장심사 통과(해당 시)
준비물·절차 1항목

특이사항

  • 신규제조업체는 공단 담당자 검토 후 승인
  • 공장심사 완료 전 인증서 미발급
  • 시험성적값 다름 시 시험기관 문의 필요
  •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90일 전 신청 가능
  • 복수부품 최소값은 시험항목탭에 등록 필수
  • 제출 후 수정 불가능(보완요청 시에만 변경 가능)
그 밖의 정보 5항목

문서유형

시스템 사용자설명서

작성일

2023.12

주요기능

  • 시험성적서 등록 및 관리
  • 고효율기자재인증 신청
  • 공장심사 수수료 관리
  • 유효기간 연장신청
  • 변경신청(업체변경, 공장소재지변경, 부품변경 등)
  • 판매실적 관리
  • 수수료지원신청

변경신청유형

  • 업체변경
  • 공장소재지변경
  • 단순모델명변경
  • 부품변경
  • 복수부품추가
  • 기재사항변경

지원신청

시험수수료 지원신청 가능(공단 지정 기자재 및 지원비율에 따름)

사업 절차

시험기관/제조업체 회원가입
→
시험성적서 등록 (시험기관)
→
인증신청서 작성 (제조업체)
→
자가점검 및 수수료 입금
→
공장심사 (해당 시)
→
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 연장신청 만료 90일 전
→
변경신청

첨부파일

고효율_시험기관_사용자설명서.pdf

고효율_제조업체_사용자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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