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물산업 관련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수요처(공공/민간기업)와 구매협약을 체결한 기업 우대
얼마를 지원하나요?
신규 5개 과제 내외, 총 490백만원 내외(전액 시비). 단기과제 최대 1.0억원/년, 중기과제 최대 1.2억원/년(2년 최대 2.4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1-27 ~ 2025-02-04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접수(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대구테크노파크), 신청서류 이메일 송부(hbhw@dgtp.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사업으로, 수요처와의 연계를 통해 물산업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단기/중기 과제로 나누어 총 490백만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실증 자금을 지원함.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대상 제외
- 제출서류 허위·거짓
- 기지원되었거나 유사한 과제
- 정부사업 제재 중 또는 의무사항 불이행
- 금융불량 거래처 또는 신용불량자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중소·중견기업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 대기업 총사업비의 50% 이상(현금 20% 이상)
지원분야
- 수도사업
- 하수도 설치·관리·운영
- 폐수 오염 방지
-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 먹는물 관련
- 지하수 개발·이용·정화
- 해양심층수·해수담수화
- 물의 재이용
- 물산업 관련 엔지니어링·건설·제조·기술개발·컨설팅
신청 조건 6항목
가점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발급 기업: 5점
- 환경신기술인증 또는 기술인증 보유(유효기간 내): 3점
- 정부/대구시 지정 우수환경기업: 2점
- 최근 3년 환경/과학기술 분야 훈·포장·표창·수상자: 2점
- 사업 수행 중 신규 연구원 1명 이상 채용: 2점
- 청년(39세 이하) 또는 여성 창업자(업력 3년 이내): 2점
가점한도
총 10점 초과 불가
지원기간
단기과제 최대 10개월, 중기과제 최대 22개월
수요처 조건
- 공공부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민간부문: 중소기업을 초과하는 대기업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업력 5년 초과, 매출액 300억원 이상, 신용등급 BB 이상)
담보조건
최종 선정기업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 및 제출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국가물산업클러스터 분양계약 완료 기업은 지역 외 허용, 공동기관은 지역 외 허용)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사업계획 타당성, 수행역량,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종합 판단)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참여연구원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해당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황보현욱 수석, 053-602-1715, hbhw@dgtp.or.kr
- 안태훈 책임, 053-602-1717, hoon@dgtp.or.kr
그 밖의 정보 1항목
기술료
- 대기업: 지원금의 40%
- 중견기업: 지원금의 20%
- 중소기업: 지원금의 10%
- 기술료 실시계약일로부터 3년 내 균등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