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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상시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11.29.(금) ~ 12.6.(금) 16_00)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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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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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공단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이 응모 가능하며 경력, 학위, 소송수행 경험, 청렴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조건 4항목

위촉기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응모자격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유한 및 법무조합

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 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공단 자문변호사 해촉 후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직 퇴직 후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 영문, 법제 분야 자문가능자
  • 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분야 경험자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방법

  • 경력
  • 학위 또는 연구실적
  • 사회공헌·포상 실적
  • 소송수행 경험 및 능력
  • 업무수행계획
  • 청렴성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문변호사 지원서(사진 첨부)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 재직 자문 고문 경력 증명서류
  • 변호사무징계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기재 시 위촉 취소 가능
  • 이해충돌 방지의무 있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 최지연 대리

그 밖의 정보 2항목

모집인원

0명

자문료

월 만원(부가세 포함) 또는 건별 지급, 소송 의뢰 시 비용은 별도

사업 절차

지원서 접수
→
평가
→
결과 발표

첨부파일

(양식)_별첨파일.hwpx

2025년한국에너지공단자문변호사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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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위촉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무법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