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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상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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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청회 참석 회신서를 이메일로 회신, 검토 의견서를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보일러, 압력용기 등) 관리자 선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청회 참석 희망자는 회신서를 제출하고,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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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3항목

참석대상

  • 업계 협단체
  • 기술인협회
  • 보일러제조업체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검사대상기기

  • 보일러
  • 압력용기

개인정보 보유기간

1년

준비물·절차 1항목

의견제출 기한

공청회 개최 이후 월 일(화)까지

문의·기관 1항목

주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의 정보 5항목

공청회 일시

화 오후 (상세 날짜 미기재)

공청회 장소

공간모아 홀, 서울 중구 통일로, 한일빌딩, 서울역 인근

공청회 구성

  • 시간: 13:30~13:35
  • 내용: 개회 및 인사말
  • 시간: 13:35~14:05
  • 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하위법령 설명
  • 시간: 14:05~14:55
  • 내용: 주요제도 및 하위법령 관련 질의응답
  • 시간: 14:55~15:00
  • 내용: 폐회

주요 개정내용

  • 선임자격 완화: 동일 검사대상기기에 복수 관리자 선임 시 예교대근무 제외 나머지 선임 기준 완화
  • 중앙통제 관리설비: 원격 모니터링·긴급정지 시스템 등 요건 신설
  • 직무범위 명확화: 안전관리, 효율향상, 공사·유지·운용, 운전·조작·관리 업무
  • 상시근무 의무화: 검사대상기기 가동 중 선임 구역 내 상시 근무
  • 일일 점검: 매일 검사대상기기 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보관
  • 직무대행: 대행기간 제한 및 직무대행자 자격 완화(교육 이수자 인정)

개인정보 수집항목

  • 소속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사업 절차

공청회 참석 회신 월 일(수)까지
→
공청회 개최 화 오후
→
시행규칙 개정(안) 공지 9월 12일(금) 이내
→
검토 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 이후 월 일(화)까지

첨부파일

붙임_시행규칙개정(안)검토의견서(양식).hwpx

첨부_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공청회개최안내.hwpx

첨부_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공청회개최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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