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 드론관련 중소기업, 드론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교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320,000천원 (기업당 60,000~70,000천원, 5개사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8-08-16 ~ 2018-08-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직접방문 (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미래사업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에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의 자율비행, AI, IoT 기술 등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 금형·프레임 제작, FC 설계, SW 개발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 차등지원.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동일 과제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드론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이상
지원분야
- 금형, 목업, 프레임 제작 (국산화 위한 디자인/설계)
- FC(Flight Controller) 제작 및 설계
- SW 및 서비스 개발 (운용SW, 서비스 기반 기술개발)
신청 조건 2항목
인건비 조건
- 참여 연구인력은 협약기간 동안 지원기업 상주 필수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자체 급여기준에 따른 집행 (증빙서류 필요)
- 사업비 통장에서 참여연구원 명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사업기간
2018년 9월~11월 (수행기간: 2018년 8월 30일~11월 20일)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기준
- 지원필요성: 45점 (제품/기술 경쟁력 및 차별성)
- 사업성: 40점 (시장진입 성장가능성, 예산활용 적합성)
- 기업경쟁력: 10점 (유망기업, 벤처기업, 특허, 인증 등)
- 창업기업: 5점 (전년도 매출액 10억 미만)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경쟁력 증빙자료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평가방식
전문가 평가위원회 서면/대면평가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031-500-3086 / kckang@gtp.or.kr
그 밖의 정보 2항목
차등지원
- 1순위: 평가점수 90~100점: 70,000천원 (1개사)
- 2순위: 평가점수 80~89점: 65,000천원 (2개사)
- 3순위: 평가점수 70~79점: 60,000천원 (2개사)
결과발표
2018년 8월 24일 (개별통지)
사업 절차
신청 접수
2018-08-16 ~ 2018-08-20 13:00
→
서면 평가
→
대면 평가
→
결과 발표
2018-08-24
→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2018-08-30 ~ 2018-11-20
드론
기술개발
AI
IoT
자율비행
FC설계
SW개발
중소기업
경기도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