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사업 공고(05.29수정)
에너지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LPG·등유 난방 시설을 운영 중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에너지전문기업·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얼마를 지원하나요?
설비설치비의 80% 이내, 시설당 최대 34.8백만원(히트펌프+태양광 패키지) 또는 20.27백만원(히트펌프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6 ~ 2026-06-05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welfare_elec)를 통한 사업계획서 PDF 형식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LPG/등유 난방을 전기화(히트펌프+태양광)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전문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설비설치비의 80% 이내(시설당 최대 34.8백만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
- 지방자체단체 신고 미등록 시설
- 다른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시설
지원 내용 4항목
지원한도
시설당 기준 적용
자부담
20% 이상(설비설치비 기준)
설비기준
태양광: KS 인증 모듈, 저탄소모듈 필수
사업비조정
선정 후 평가결과 반영 및 적정성 판단 시 조정 가능
신청 조건 4항목
대상지역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컨소시엄구성
- 신청시설(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전문기업(총괄)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태양광)
의무유지기간
3년(기간 내 설비 양도·이전·폐기 시 사전승인 필요)
기간연장
1회(30일)에 한하여 가능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서류검토→선정평가(산·학·연 외부전문가)→선정사업장 현장확인
평가배점
- 사업비 적정성(40점)
- 절감효과 타당성(30점)
- 사업계획 적합성 및 사후관리(30점)
최소평가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052-920-0915
그 밖의 정보 3항목
우선순위
- 히트펌프+태양광 패키지 우선
- 히트펌프만(기존 태양광 시설)
하자이행보증
보험기간 3년 이상, 보증요율 설치비의 10%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열에너지기술처
사업 절차
첨부파일
첨부1_2026년사회복지시설전기화사업공고문(05.29수정).hwpx
첨부2_히트펌프시공기준(안).hwpx
첨부3_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등에관한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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