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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드론 관련 중소제조기업(유통·판매 제외) 및 드론 기술을 가진 학교·산학협력단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40,000천원(기업부담금 20~3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7-06-12 ~ 2017-06-22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신청서(계획서) 및 기타 서류 6부 세트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사를 선정하여 금형·설계, FC제작, SW·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함. 2017년 12월 1일까지 개발 완료 결과보고가 가능한 과제에 한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금형·목업·프레임 등 디자인/설계
FC제작 및 설계
SW 및 서비스 개발(인건비 편성 가능)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20~30% (SW·서비스개발 분야는 인건비 포함 시 30%)
지원한도건수
7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경기도 소재 기업
인건비조건
- 참여연구인력 2개월 이상 상주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계좌이체 직접 지급
- SW·서비스개발 관련 세목에만 편성 가능
지원기간
협약일 ~ 2017년 12월 1일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정량·정성·대면평가(60점 미만 과락)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증빙자료 목록 및 자료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2015·2016년 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031-500-3100 / hjseol@gtp.or.kr
그 밖의 정보 3항목
추가지원
예비기업 2개사 추가 선정
사업주관
(재)경기테크노파크
실패조치
결과평가 '실패'시 지원금 환수
사업 절차
신청 및 접수
2017-06-12 ~ 2017-06-22 15:00
→
선정평가
→
지원과제 결정
→
협약체결
→
지원금 지급
→
과제 수행
협약일 ~ 2017-12-01
→
결과보고
2017-12-01
→
결과평가
드론산업
기술개발
상용화지원
중소제조기업
경기도
금형설계
SW개발
제품국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