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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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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드론 관련 중소제조기업(유통·판매 제외) 및 드론 기술을 가진 학교·산학협력단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40,000천원(기업부담금 20~3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7-06-12 ~ 2017-06-22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신청서(계획서) 및 기타 서류 6부 세트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사를 선정하여 금형·설계, FC제작, SW·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함. 2017년 12월 1일까지 개발 완료 결과보고가 가능한 과제에 한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금형·목업·프레임 등 디자인/설계 FC제작 및 설계 SW 및 서비스 개발(인건비 편성 가능)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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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20~30% (SW·서비스개발 분야는 인건비 포함 시 30%)

지원한도건수

7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경기도 소재 기업

인건비조건

  • 참여연구인력 2개월 이상 상주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계좌이체 직접 지급
  • SW·서비스개발 관련 세목에만 편성 가능

지원기간

협약일 ~ 2017년 12월 1일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정량·정성·대면평가(60점 미만 과락)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증빙자료 목록 및 자료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2015·2016년 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031-500-3100 / hjseol@gtp.or.kr

그 밖의 정보 3항목

추가지원

예비기업 2개사 추가 선정

사업주관

(재)경기테크노파크

실패조치

결과평가 '실패'시 지원금 환수

사업 절차

신청 및 접수 2017-06-12 ~ 2017-06-22 15:00
→
선정평가
→
지원과제 결정
→
협약체결
→
지원금 지급
→
과제 수행 협약일 ~ 2017-12-01
→
결과보고 2017-12-01
→
결과평가

첨부파일

201706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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