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 지원기반 구축] 2026년 2차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참여기업 모집
대구TP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3대 분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코스메슈티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국내 기업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13 ~ 2026-03-06
어떻게 신청하나요?
메디바이오핵심소재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단 홈페이지(ori.knu.ac.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실증시험 지원사업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코스메슈티컬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세포기반 평가, 동물모델 검증, 성분분석, 약동학 평가, 시제품 제작, 임상시험 자문 등 전주기 통합 실증시험을 무료 지원하되 기업 자부담(10~15%)이 발생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사업단에서 사업비를 활용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가산점 적용 시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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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실증기관별·시험규모별로 상이하며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발생 가능(추정 10~15%)
지원유형
- A형: 세포기반 선택적 자가포식 검증 및 효능 평가(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 B형: 모델동물 기반 선택적 자가포식 검증 및 효능평가(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 C형: 핵심소재 스크리닝 및 효능 평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1건
- D형: 천연 추출물 핵심소재 성분분석(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1건
- E형: 핵심소재 합성신약 최적화, 약동학, 독성(ADMET) 평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5건
- F형: 제품 안전성 및 화장품 임상 관련 기술지도(대구테크노파크) - 2건
- G형: 핵심소재 시제품(원료, 건기식 등) 제작(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3건
- H형: 임상시험 계획 자문 및 임상 대관업무(경북대학교병원) - 1건
신청 조건 3항목
가점
-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5점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각 1점(최대 5점)
- 국내외 인허가증(제조·품목허가, ISO, CE 등): 각 1점(최대 5점)
- 여성기업, 고령자친화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각 1점(최대 5점)
-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소재기업: 각 1점(최대 5점)
지원제한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시(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미납 등)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사업기간
2026-01-01 ~ 2026-12-31(4차년도)
준비물·절차 6항목
선정방법
서면평가, 분야별 전문가 7인(외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 구성,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평균 70점 이상만 지원 대상(가산점은 평균 60점 이상에 한해 적용), 고득점 순 선정
평가기준
- 기술성(60점)
- 본 사업 추진 목적, 지원 유형과의 부합성: 30점
- 목표의 명확성: 15점
- 연구의 필요성, 적절성: 15점
- 실증시험의 실현 가능성: 15점
- 사업성(40점)
- 제품/기술 우수성: 15점
- 상품화, 사업화 가능성: 5점
- 지재권 확보 및 증대효과: 5점
주요서류
- 지원사업신청서_수요기술제안서(RFP) - 한글파일 및 날인스캔본(서식1)
-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서식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 최근 2년(2023-2024년) 결산재무제표(2025.12.01 이후 발급분)
- 가산점 증빙자료(선택)
사후관리
선정된 기업은 지원 후 5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고용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의무
선정안내
2026년 3월 2주차 예정(신청서 기재 실무책임자 메일로 안내)
접수문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053-950-6328, lysuk@knu.ac.kr)
문의·기관 2항목
추진기관
- 주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동: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지원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C형): 남연주(031-888-6974, nyj@gbsa.or.kr), 김우중(031-888-6939, wj0504@gbsa.or.kr)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E형): 민주식(053-790-5282, jsmin@kmedihub.re.kr)
- 대구테크노파크(F형): 이은진(053-602-1816, eunjin@dgtp.or.kr)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G형): 이중근(063-210-6534, almighty@jif.re.kr)
- 경북대학교병원(H형): 성숙진(053-230-8345, ctc7@knu.ac.kr)
그 밖의 정보 2항목
기술제안서작성요령
- 기술 현황 및 개발내용(배경/필요성, 최종목표, 세부목표, 실증방법, 정량적 평가항목, 추진전략)
- 사업화전략(타겟시장 국내외, 비즈니스전략, 기대효과, 사업화 예상 일정 및 매출계획)
- 기술제안신청서 1페이지 + 기술제안서(RFP) 5페이지 내외 작성 필수
- 유형별 실증시험분야 중복 신청 가능(소재·시험법 상이시 제안서 별도 작성)
홈페이지
http://ori.knu.ac.kr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 1. 2026년 2차 메디바이오_제품 및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붙임 2. 2026년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실증시험 수요기술제안 신청서.hwpx
붙임 3. 2026년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실증시험 기타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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